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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머리 숙여 선처를 구하지 않으면 유죄라는 사법부

정경심 교수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사모펀드 횡령 의혹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내 온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졌다.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뜻이다. 결국 언제나처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별건 수사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만다는 사적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유무죄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 것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다.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위한 노력이 괘씸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고개 숙여 재판장에게 선처만을 구하길 바라는 것은 원님재판에서나 요구되는 미덕이다.

삼성노조 와해 공작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긴”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입시에 개인이 행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판결인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채로 저울을 들고 있다.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라는 의미다. 이번 선고는 법리와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닌 확증편향에 경도된 판결이다.

항소심은 오로지 증거만을 앞에 두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니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0.12.23.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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