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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훈

전국의 지방 경찰청장의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여 경찰권의 분산과 상호 경쟁과 견제를 하게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개혁이 최대 현안중 하나가 되어있다.

여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을 분석해보니 경찰에 막대하고 비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검찰에의한 작금의 폐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자한마리를 피하려다 수백마리의 하이에나떼를

만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이를 해결할 중요한 방법으로 전국의 지방경찰청장의 해당 주민들에의한 직선제를실시하고 소속 경찰은 신분을 지방직으로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사권등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방법은 시도지사등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방경찰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에서 완전분리시켜 수사전문기관으로 자리잡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의

수사조직을 국가수사본부로 편제하여 경찰내의 한 부서로 두는 검경수사권조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불완전한 것으로,완전한 개혁방향은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완전 독립시켜 수사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미국의 FBI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경찰내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는 것은 기존의 경찰수사조직에 명칭만 새로 붙이는 것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미미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보고있다.

현재의 경찰의 수사능력을 보면 상해사건,강력사건등외에는 능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능범죄에서 특히 수사능력이 떨어진다.

주된 이유중 하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찰내의 수사조직을 보면 수사관을 교통경찰로 발령내고 민원담당경찰을 수사관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면에서도 수사를 전문영역이 아닌 그저 경찰의

한 부서로 보고 누구나 수사관을 할 수 있다는 오류에의해 경찰수사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라는 명칭만 바꾸고 경찰조직내에 그대로 국가수사본부를 두는 것은

미완의 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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