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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뉴스에 묻혔지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실시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처 조정이 끝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4차 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성평등한 노동과 돌봄을 강조했습니다. 이중 저출산 관련된 대책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열심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덜어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는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해당 여성의 25% 정도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서 사실상 보편적 권리로 만든 것은 주목해야 할 획기적 변화입니다.

남성의 자녀 돌봄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아기 부모가 육아휴직을 1개월이라도 함께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혼자 돌보면 통상임금 80%, 상한선 150만 원을 받지만, 남성도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 100% 상한선 300만 원을 받아 금전적 이득이 확실해졌습니다.

기업 성평등 경영공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결과입니다. 경영공시 내용에 채용, 임금 등에 대한 성별 비교 정보가 공개됩니다.

성·재생산 권리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성생식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번에 낙태법과 함께 제출한 모자보건법안에도 성생식이지만) 이번 4차 계획은 권리와 생애 건강 전반에 걸친 이슈의 포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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