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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재

<미친 개의 임기 보장 ?>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근거를 둔 임기보장은 과거 군사독재부패정권 하에서 일상이었던 권력의 개입 등 외력의 불법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1988년 김영삼, 노무현 의원 등을 포함한 60명 정도의 정파를 초월한 의원들이 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임기제가 곧 임기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임기제는 자격을 갖추고서 임무를 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임기를 보장할 뿐이다.

아무튼 이러한 임기제는 권력의 불법부당한 간섭없이 오로지 <법>에 따라 정치색없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이며, 한편으로는 1987 체제의 유산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당연하여 모두가 간과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이러한 임기제에 의한 임기보장은 역설적이게도 <총장> 스스로가 어떠한 정치적 외력에도 개의치 않고 굳굳하게 견딜 수 있는 <엄격한 법적 무결성>과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서 <미친 개>가 되어도 용인된다는 것은 아니며, <미친 개>에겐 임기를 보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검찰총장은 다른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갖추어야 할 엄격한 법적 무결성>을 깨고 있고, <높은 도덕성>이나 <높은 윤리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은 커녕 아예 자타공인 <정치인>에 다름아니다.

즉 검찰총장으로 자격미달이며, 법에 의한 임기를 보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논외로 치더라도 5년제 임기가 보장된 국가서열 1위인 박근혜도 탄핵으로 끌려 내려 왔으며, 지금도 정신머리 없는 작자들이 심심찮게 문대통령 하야니 탄핵이니 나불거리는 마당에, 하물며 국가서열 57위(?)에 불과한 검찰총장이야 더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런데도 총장의 임기제를 절대불가침의 원칙인 양 떠들어대는 정치인, 학자(?)들을 포함한 머저리들은 뭔가?

오래 전 공자는 <교언영색 선의인>이라고 했다. 교언을 일삼는 자들은 주로 사리사욕을 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묘한 거짓으로 정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말을 꾸며 기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다. 망할 인간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탐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꿰뚫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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