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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고일석기자

노출된 징계위원들 시달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달리시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흔들릴 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흔들 건덕지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고작 이용구 차관은 박상기 전 장관 퇴임 후 사무실 제공해줬다는 거, 정한중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윤석열 정치적 중립성 우려 발언했다는 거, 안진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했다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표창장 받은 거 있는지 그거 털어보려고 덤빌 수도 있지만, 징계위원이 무슨 장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지랄을 할 엄두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그랬다간 검찰 완전 끝장나는 거죠. 그 정도 머리는 있을 겁니다.

 

 

[법무부 알림]

- 검사징계위원회 오늘 오후 심의에서는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절차가 진행되었음

- 특별변호인은 8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 중 실명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나머지 7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권으로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음

- 위원회는 오늘 20:00경 정회하고 다음 주 화요일(15일) 10:30 심의를 속행하기로 하였음

-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 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위원회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신상이 유출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

※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고(2015두36126판결 , 2015다34154 판결 등),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한편, 위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함

 

한경의 위대한 발견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신문, 참 대단한 발견을 했다. 김남국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고 노회찬 의원의 연설을 인용했는데, 노회찬 의원의 상징과도 같은 ‘6411번 버스’를 ‘6311번 버스로’ 잘못 언급했단다.

달을 보라는데 손톱에 낀 미세한 때를 찾아내는 섬세함이 놀랍다. 그 대단한 발견을 하고 쾌재를 불렀을 장면을 상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기자가 하는 일은 취재이지 한 눈을 현미경에 처박고 트집거리나 오타를 찾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건 또 뭔가. 착오인지 오타인지, 페북의 글을 수정했는지 확인해서 기사를 쓰면 될 걸 ‘다만 현재는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당초 잘못 썼던 버스 번호를 6411번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니, 한경 기자는 관심법으로 취재를 하고 추측으로 기사를 쓰나?

이참에 다음 포털에 부탁 좀 해야겠다. 포털 전면에 배치하는 기사 제목 옆에 제발 어느 언론사의 기사인지 언론사 이름 좀 달아주면 좋겠다. 제목이 요상하여 클릭을 해보면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 올리려는 상습적 낚시질이라서 화가 날 때가 많다.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는데 겉면에 제조사 표기를 하지 않아 봉지를 뜯고 안쪽을 봐야만 어느 제조사인지 알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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