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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춘민

[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자유당이승만정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피건대,

첫번째, 사법적폐청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집단이 아닙니다.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은 "변호사자격 있는자"를 "판사 ㆍ검사"로 특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온갖 사법적폐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전관예우인 전화변론 ㆍ 몰래변론 등 사법농단 즉,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ㆍ변호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합니다.

(1)법원조직법개정:판사임용은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판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판사로 임용한다(폐지)

(2) 검찰청법개정:검사임용은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검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 (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검사로 임용한다(폐지)

(3) 변호사법개정:변호사는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자로서 변론ㆍ법률자문 및소장작성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며,타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둘째는, 총체적인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판사ㆍ검사 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등 고위직 공무원의 적폐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해법은 공수처법밖에 없습니다

셋번째는,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즉,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1억5천만원)과 후원금(1억5천만원)등 총봉급등(3억원)을 모두 폐지하여 국고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그 국비 절감액은 3억원×300명×4년 =3,600억원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봉급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음.따라서 보좌관제도폐지하여 국비절감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1인당 국비는 8억원이 소요됨 즉,8억원×300마리×4년 =9,600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무위도식하는 여의도 국개들이 낭비하고 있습니다.이는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습니다. 또한, 여의도에서 일도 하지않고 무위도식해도 4년동안 매년 연봉1억5천만원,후원금 1억5천만원을 받고 있는 천상의 직업입니다. 또한 각종특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자기돈은 단10원도 안씁니다.밥ㆍ자가용주유비도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만약,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180석을 득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만연했을 것입니다.따라서 문재인정권은 절대로 야당국개들(dogs)과 협치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수처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여의도 국개들(dogs)은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인,

일제의잔재인,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고,오히려 검개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요? 제21대 국회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사법적폐청산을 위해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제도는 헌법상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이는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20만명이상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원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9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07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chT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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