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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오늘(11일) 최고위 발언 전문1입니다.

<박덕흠 의원 사건, 선택적 수사에 선택적 수사 속도>

박덕흠 의원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이해충돌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분노를 샀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포괄적 뇌물죄와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정작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박덕흠 의원 사건도 나경원 전 의원 사건처럼 1년 동안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월성1호기 수사 때 선보였던 빛의 수사 속도가 박 의원 사건에서는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죽은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선택적 수사에 더해 선택적 수사 속도라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오히려 박 의원과 가족 건설사들이 박 의원 사건을 심층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후안무치에 기고만장한 일입니다. 지리멸렬한 수사가 이런 적반하장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법 등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오늘(11일) 최고위 발언 전문2입니다.

<검찰에게 환골탈태는 사치인가!>

검찰은 누차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검은 작년 10월 인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를 발족시켰습니다. 대검은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 이경호 부실장 수사 사건이 보여주듯 그저 말의 향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별건 강압 수사,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재발했습니다. 검찰이 인권의 보루 기관이 아니라 인권의 도루 기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봉현의 폭로대로 검사들 술 향응접대가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 시간 대입까지 동원해 검사 두 명의 혐의를 청탁금지법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계량경제학 뺨치는 계량수사학이 탄생했습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사들의 분투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검찰의 역사에 길이 남아 기억될 오점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편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다시 실감합니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허망한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공수처가 진즉에 출범했다면 이런 희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의 폐습입니다. 직속상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호출하자 현직 검사 세 명이 술자리에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전관이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관의 돈벌이에 현직 검사들이 동원됐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게 아직 인권은 멀고 폐습은 가까왔습니다. 검찰에게 환골탈태는 여전히 사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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