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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12/11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0: 윤석열 & 미란다

1

18세 미성년 소녀가 납치되어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피해자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 피의자에게 2시간에 걸쳐 진술서를 받았다. 조서 서두에는 진술 강요나 협상 없이 임의로, 즉 자유의사에 따라 자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2.

피의자는 재판이 시작되자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납치 강간 범죄의 피의자 이름은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였다.

미국 수정헌법 5조인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와 6조인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판단해서 미란다는 무죄가 선고 받았다.

이후 미국의 모든 수사관들은 범인 혹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었다.

4.

어제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 15일에 재게 된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미란다 사례를 이야기 해 주고 싶다.

분명하게 범인이지만 절차를 지키기 않아 무죄로 풀려나게 된 미란다의 경우처럼 윤석열 징계위원회라고 비슷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5.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징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윤석열도 알고, 윤석열의 변호사도 알고 심지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가짜 및 왜곡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도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납치 강간을 저질렀지만 절차를 문제 삼아 무죄를 받은 미란다의 경우처럼 윤석열도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6.

그런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2일에서 4일 그리고 10일로 징계위원회의 날짜가 연기되면서 충분한 준비 기일을 준 것이다.

또한 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기피신청서도 다 받아주는 절차를 밟았고 그 내용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서 기각이라는 합법적 결론을 도출했고 심재철 위원의 경우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기피 이유에 대한 다른 이슈가 발생할까 스스로 철회를 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어제 오후 3~4시까지의 과정이다.

7.

거기서 끝내지 않고 윤석열 변호인 측은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원불상의 감찰수사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주었다. 그 이유는 자기방어권 어쩌구 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8.

아니, 사실은 그런 시비도 피할 수 없다. 상기에 언급한대로 완벽하게 절차를 지켜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가짜와 왜곡을 찍어내는 언론 탓에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집행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본안 소송’등을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이다.

9.

윤석열과 미란다는 여러가지로 유사하다. 하지만 결과까지 유사하게 나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또 기하는 것이다.

10.

오늘도 윤석열에 대한 짜증을 정부 여당의 잘못이라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서둘러서 진행하다가 미란다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적어도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은 나의 분노의 총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정도는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미란다원칙 #윤석열징계위원회 #분노의총구는제대로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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