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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드디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목표시한을 훌쩍 넘었음에도 시작도 못하던 공수처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외치는 이들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정당(이라 쓰고 국힘이라고 읽는)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무한정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었던 이전의 법을 ‘보완’한 것이다. 아직도 국힘은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애초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아직도 국힘은 추천위원을 보내 여당에 편향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다.

자신들의 권한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이 유신헌법이라도 되는양 떠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그들은 공수처 출범을 영원히 막기 원했을 뿐이다.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법으로 뒷받침되는 국가기관을 만들지 말라고 훼방하는 것 뿐이다.

개정안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다른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되었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한 의원도 있지만 지지자로부터 욕은 좀 먹을지언정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서 민주주의가 죽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예전 어느 당에서 혁신안을 설명할 때 혁신위원 중 한 명이 비판적 의견을 내자 당의 의견은 토론과 합의로 진행된다며 발언권을 박탈한 의원이 있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다. 우연히도 그때 마이크를 빼앗았던 의원과 오늘 민주주의를 외치며 기권한 의원의 이름이 같다. 아마도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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