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하승수

윤석열 총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분야 중에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이 있네요.

이건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형집행정지는 검사장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권한인데..

단순히 서류작성만 대행해준다는 것은 아닐텐데요.

이건 사실상 로비업무이고, 만약 실제로 사면, 형집행정지, 가석방에 대형로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분야로 홍보하고 있고, 주요 실적도 올려 놓았네요.

"00건설 회장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2013)"이 특히 눈에 띕니다.

'유전 석방, 무전 구금'인가요?

대한민국의 검찰, 법무는 정말 심각합니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갑  (0) 2020.12.12
구춘민  (0) 2020.12.12
이재호  (0) 2020.12.12
Dooil Kim  (0) 2020.12.11
대한민국 청와대  (0) 2020.12.11
김호  (0) 2020.12.11
조현정  (0) 2020.12.11
신동근의원  (0) 2020.12.11
Dooil Kim  (0) 2020.12.11
이한샘  (0)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