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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12/10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7: 윤석열 징계위원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1.

오늘 7시 59분 기준으로 일단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종료되었다.

윤석열 변호인측의 '시간끌기'가 일단 성공한 셈이다.

2.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대거 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3

7명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검사다.

4.

다음 징계위원회는 15일 재게하기로 했다.

이날 8인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5.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해가 되지만 징계위원들의 명단까지 알려진 현 시점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공작과 음해가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6.

어째든 오늘은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만족하고 이 지루한 싸움은 다음 주초까지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 같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내용 추가++

7.

지금 징계위원회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오늘 그냥 끝내면 속은 후련하지만 저쪽 법 기술자들에 의해 절차상 문제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윤석열이 이기면 만사휴의가 되는 것이다. 공든 탑은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8.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한 완벽한 절차를 향해 위험을 무릅쓰고 징계위원회를 꾸려가는 위원들이나 혹은 정부여당을 비난하면 곤란하다. 화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총구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한다...

비슷한 사례로 오늘 공수처법개정안에 대해 끝까지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결과 오늘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와 상황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윤석열징계위원회 #15일재게 #아직끝나지않은싸움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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