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요훈기자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비록 법알못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식의 틀 안에 있는 판결이어야 기대와 다르고 예상과 달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런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이해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판결문은 신속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전문가든 비전문가는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어야 합니다.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으나 그런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 시시비비가 저절로 가려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켜집니다. 재판의 진행방식이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원은 성역이 아닙니다. 그런 정화장치가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분석과는 별개로 전.. 더보기 이연주변호사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빼앗기는가 2012년 8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내사 중이던 세무공무원이 해외로 도피했어.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2013년 2월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당당히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이기고 수억원 대에 이르는 퇴직금을 무사히 수령하지. 이 사람은 바로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이야. 문제의 파면처분취소소송 판결은, 2012년 7월 수뢰죄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개시되자 원고가 우울증과 발작성 불안, 자살충동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인정해. 일단은 시작부터 원고에 대한 훈훈한 연민과 동정심이 느껴지지. 근데 이 행정소송 사건에서는 두 명의 법관 출신 전관변호사가 대활약을 하신 것 같아. 법원은 원고가 수사회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더보기 하승수 최근 전봉민 의원 뿐만아니라, 여러 케이스들을 조사하면서 변칙증여가 너무 심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재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더 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지금 실정을 보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백.수천.수조원 대의 재산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물려받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진화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분할과 합병, 지주회사 활용 등 현란한 수법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봐야 뒷북치기나 솜방망이 정도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겠지요. 국회의원들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3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