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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수 무자격자가 대신 쓴 판결문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판결 내용을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이 딱 보이는 문제점들 투성이였다. 청문회에서부터의 태도?를 왜 양형사유에 넣나. 그때부터 피고인이었나. 재판부에 불손하길 했나. 재판을 방해하길 했나. 방어권을 남용하길 했나! 청문회를 언급했으면 정치적 수사였고 수사권남용이었고 위법수사였다는 문제 의식은 왜 없나. 억울하다고 무죄주장한 사람의 이야기는 재판관으로서 듣는 것이 당연한데,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죄질이 나쁘다니. 그럼 그동안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 그동안 무죄 주장했던, 힘 없고 겁에 질려있던 피고인들에게 같은 방식의 판결을 한 일이 없었기를 바란다. 이런 판결문 처음 본다. 더보기
이평구목사 긴급 제안 제1탄. 공수처 특펄재판부 신설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속히 공수처 특별재판부 신설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유 곧 공수처가 출범 합니다. 공수처 에서 기소되는 사건 누가 재판합니까? 현재의 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공수처에 피고소, 피고발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검사? 아닙니다. 판사가 될 겁니다. 검사는 2,200명에 불과하지만 판사는 3,500명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한 판사 공수처에 고소하여 공수처가 기소한다고 칩시다. 누가 재판합니까? 동료 판사가 재판합니다. 검사가 공수처에서 기소되면 현 재판부가 판결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과 김명수 법원은 이미 한덩어리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 지금 막가파식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 OECD 가입 37개국 중 사.. 더보기
정철승변호사 내가 짜증나는게 이런 거다. 조국 장관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기 위해 수백명의 검사가 수십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족과 주변인들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공권력(수사권) 남용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혹자들은 조국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밝히기 위한 어떤 짓들도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듯한데, 나는 그들을 사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입시부정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가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이었다. 재판부는 무죄로도, 유죄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입시부정에 대한 양형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가? 표창장이나 인턴확인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판단하기도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