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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변호사

내가 짜증나는게 이런 거다.

조국 장관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기 위해 수백명의 검사가 수십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족과 주변인들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공권력(수사권) 남용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혹자들은 조국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밝히기 위한 어떤 짓들도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듯한데, 나는 그들을 사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입시부정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가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이었다. 재판부는 무죄로도, 유죄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입시부정에 대한 양형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가? 표창장이나 인턴확인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으니 그것으로 논란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사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멀쩡해보이지만 사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도대체 왜 이러나? 뭐가 문제일까? 테스형한테 물어봐야 하나?

테스형한테 물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부터 살펴볼 일이 아닐까 싶다..

 

 

나는 특권층의 부정이나 도덕적 해이로 사회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법원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대해 특별히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의 잣대를 적용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입시부정 관련 혐의들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나도 놀랄 정도로 중형을 선고했다.

나는 특권층 범죄에 대한 이런 무거운 양형이 향후 법원의 기본 태도가 된다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정경심 재판부의 독자적인 양형판단에 불과하고 정경심 교수의 입시부정 여부도 상급심에서 계속 다투어질 것인데도 법정구속까지 시켜버린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하급심 재판부가 종래의 관행이나 통상적인 사안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은 상급심 판결시(유죄판결 확정시)까지 유예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법원의 실무관행인데 그것조차 무시되었다.

무거운 형량보다 마치 피고인에게 일부러 고통을 가하려는 듯한 1심 재판부의 위와같은 이례적인 태도에 나는 그 판결의 타당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일까? 하룻 밤이 지나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생각해봐도 역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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