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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희변호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관은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해야 되는데 법적 개념도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양심"에 따라 심판(뭐? 재판이 아니고 심판? 법관이 무슨 신이냐?)하라고 하니 각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날마다 제멋대로 재판이 난무한다.

한 술 더 떠 법관은 너무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제각각이어서 법관 자신에게조차 적용할 수 없는 준칙인 이런 "양심"을 거꾸로 재판 당사자에게 적용하여 재판 당사자의 양심, 도덕, 내심마저 재단하려 한다.

그러니 허구헌날 재판이 중구난방에 개판이 될 수밖에...

무죄변론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또 어떤가?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무자비한 심판이다.

(이러니 정말 재판이 아니라 심판이 되버렸다. 피고인이 왜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진술을 탄핵한 걸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된 형사재판인가? 과연 법률에 따른 재판인가? 아니면 법관의 그 알 수 없는 "양심"을 거스른 죄과인가?)

법관은 실체진실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검사의 수사, 공소권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저버려서는 안되는데, 검사의 입장에 서서 실체진실을 추구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호통친다.

'실체진실에 대한 규명 노력'은 이미 검찰에 의해 과도할 정도로 추구되었지 않았는가? 법관마저 실체진실을 추구하겠다고 팔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무자비한 공권력에 유린 당했던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사법부를 왜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가? 사법부는 검사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수사, 기소하지 않았는지, 법관 스스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며 재판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지, 검찰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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