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주어진 사실 (facts)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과 다를 수 없고, 판사가 적용하려는 법률이 우리 변호사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은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최근 판례를 빠뜨려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사들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많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송위 결과가 그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소송에서 예측했던 대로 이겼습니다. 변호사들은 무조건 이길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실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서를 보면서, 진실을 찾아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판례를 새로 쓰는 그런 판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며, 한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판사님의 명 판결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흔히 일반적인 경우는, 판사들의 판결은 변호사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정겸심 교수의 재판에서, 저는 사실(fact)과 증거 (Evidence)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 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받아 들일 수 없는, 엉터리 판결 이었습니다. 만일 이 재판이 영국에서 있었다면, 저는 분명 무죄가 선고 되었을거라 확신 합니다. (물론 영국 법원도 미국 법원의 찰리 채플린의 친자소송 같은 엉터리 판결들과 같은 수준의 판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들을 줄이려고 많은 개혁을 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왜 엉터리 판결이었는지는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면, 정확하게 하나 하나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이런 엉터리 판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국의 사법체계에서 가능성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 오르는 생각은 많습니다만,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검찰을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고, 그리고 기소권을 기소청과, 국가기관 가운데 기소권이 필요한 곳 - 국세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각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 감사 부서 등-에 기소권을 인정해 주고, 변호사 협회 등에 기소권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기소 이후 소송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들이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고서 진행을 하게 하는,
그런 법률을 국회의 입법으로 만들면, 검찰의 적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초선 김용민의원, 김남국의원, 최강욱의원, 재선의 김진애의원께 입법을 부탁드리는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제도는 일제식민잔제 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여러분과 같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런던
김인수
왕 노릇 한 세 판사들
판사는 사실(facts)과 법률 (Law)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꼴리는대로 내뱉는 것이 판결이 아닙니다.
사실(facts)을 판사가 무시하고 왜곡해서 판결 했으니, 이건 판결이 아니라, 중새의 왕이되어 꼴리는대로 사람을 범법자 만든 겁니다. 바람 피웠다고 뒤집어 씌워 왕비들의 목을 도끼로 짤랐던 핸리8세처럼, 왕이 되고팠던거죠.
이 세 판사들은 자신들이 중세의 왕이라 생각하는 정신병자임이 분명 합니다.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있으면 안됩니다. 법원이 정신병원 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병원이군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런던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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