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대신 쓴 판결문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판결 내용을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이 딱 보이는 문제점들 투성이였다.
청문회에서부터의 태도?를 왜 양형사유에 넣나. 그때부터 피고인이었나. 재판부에 불손하길 했나. 재판을 방해하길 했나. 방어권을 남용하길 했나!
청문회를 언급했으면 정치적 수사였고 수사권남용이었고 위법수사였다는 문제 의식은 왜 없나.
억울하다고 무죄주장한 사람의 이야기는 재판관으로서 듣는 것이 당연한데,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죄질이 나쁘다니. 그럼 그동안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
그동안 무죄 주장했던, 힘 없고 겁에 질려있던 피고인들에게 같은 방식의 판결을 한 일이 없었기를 바란다.
이런 판결문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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