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에 환호작약하는 자들은 조국 일가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집었다는 사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춘장 일당의 덤핑영장청구에 영장자판기 역할을 하며 영장주의의 죽음을 선언한 법원은 정경심 교수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구속시키더니 보석에도 극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과 판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덤이라 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주는 걸 시작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입증책임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원칙'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공들여 만든 원칙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었다.
1심 재판부는 거기에 더해 괘씸죄라는 죄를 새로 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 여러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질타하고, 인멸할 증거나 위증을 요구할 증인이 존재치도 않는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하는 AS까지 확실히 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구라도 검찰이 찍어서 범죄혐의가 나올 때까지 압색을 하고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친다면 무사할 사람이 없다. 법원이 압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잘 심사해서 발부해 줄 거라고? 조국 일가 사건에서 압색영장과 구속영장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되듯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수사단계는 몰라도 재판단계에 가면 법원이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거라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보고도 그런 소릴 한다면 당신은 바보거나 조국 일가에 대한 증오에 눈이 먼 사람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토씨만 바꾼 판결문으로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했다.
무죄추정은 유죄추정에 자리를 내주었고, 검사의 유죄 입증책임은 피고인의 무죄 입증책임으로 전환되었으며,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의심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로 변경되었고, 증거재판주의는 재판부의 관심법에게 하릴없이 축출당했으며, 검찰이 아무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괘씸죄로 처벌된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법원의 영장 발부와 1심 판결은 대한민국이 검비와 법비들의 나라가 되었다는 신호탄이며, 검비와 법비들에게 찍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중죄인됨을 의미한다. 당신이 죄가 있고 없고는 하나도 중요치 않다. 검비와 법비들은 죄가 없으면 만든다.
뱀발 : 앞으론 증거인멸이나 반대신문은 꿈도 꾸지 마시라. 모두 양형 가중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