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 절차
헌법 제65조
공무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1/3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180석 민주당은 언제든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이낙연 대표에게 요구한다. 문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든가 특검을 추진하라.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입법도 속히 추진하라.
‘엄중히’ 바라보지 말고 당장 추진하라.
당신의 엄중함 때문에 민주시민 숨넘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