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인수변호사 재판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주어진 사실 (facts)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과 다를 수 없고, 판사가 적용하려는 법률이 우리 변호사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은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최근 판례를 빠뜨려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사들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많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송위 결과가 그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소송에서 예측했던 대로 이겼습니다. 변호사들은 무조건 이길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증거들과 주장.. 더보기 Moon Byung Keum 정경심교수 판결로 본 ‘검찰사법개혁’> -당장 공수처를 가동하고, 차라리 AI 인공지능 재판시스템으로 전환하라! 1.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도 없고, 어안이 벙벙하구나! 지난 번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자녀 입시비리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7년, 벌금 9억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이와함게 검새들은 검찰개혁에 단호하고 날을세운 최강욱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게 다 소위 대한민국 검찰의 판사사찰의 위력적인 결과물이다. 검개들에 책잡힌 판새들이 어디 촉이나 쓰겠는가? 이는 결국 그들 검새와 판새가 부정과 불의의 온상, 적폐권력기관의 찰떡 공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 정환희변호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관은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해야 되는데 법적 개념도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양심"에 따라 심판(뭐? 재판이 아니고 심판? 법관이 무슨 신이냐?)하라고 하니 각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날마다 제멋대로 재판이 난무한다. 한 술 더 떠 법관은 너무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제각각이어서 법관 자신에게조차 적용할 수 없는 준칙인 이런 "양심"을 거꾸로 재판 당사자에게 적용하여 재판 당사자의 양심, 도덕, 내심마저 재단하려 한다. 그러니 허구헌날 재판이 중구난방에 개판이 될 수밖에... 무죄변론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또 어떤가?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을 송두리째 ..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3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