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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에 우선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추-윤갈등'이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목격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징계 결정을 거부하고 사법부로 판단을 끌고 간 것을 보고선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 민주주의국가에서 임명된 권력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거역한 사례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트위터로 내려도 미 법원에 소송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권에 대한 반항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도 되는 듯 영웅시하는 것은 더 기가 막힌 일이다.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상식에 속한다.

윤석열 검사는 복귀하면서 '헌법정신' '법치주의' '상식' 을 언급했지만 실제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징계권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심판 대상으로 만든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무슨 초법적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행정부의 일원일 뿐이다.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을 영웅시하는 세태와 여론은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나아갈 것이다.

야당은 이 사태에 환호하겠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과거 국정원 개혁 때도 저항이 심했듯이 검찰의 저항은 예상했던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국정농단사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부과한 역사적 책무이고 다시는 후퇴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사활적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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