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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의원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처럼회 의원님들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맞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제도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평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상호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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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순사’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식구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MBC 피디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간 상호견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오늘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불가역적인 제도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합니다.

한편,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검은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하여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인 사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에 현직 변호사들조차 72%가 공감했습니다.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사·판사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촛불시민들이 주신 입법권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12.29.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일동 및

유정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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