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권총 무장 경호원 국회에” vs. 청 “경호법상 예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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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경호원의 총기 소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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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순수한 호기심입니다.
태영호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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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영호 곁 권총 찬 경찰 24시간 경호…물잔까지 검사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0618
21대 국회에 입성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호를 두고 1일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탈북민 최초 지역구(강남갑) 의원인 그가 의정 활동 시작과 동시에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으면서다. 태 의원은 전날(5월 31일) 보좌진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909호실로 이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 경호 인력이 6명이나 투입됐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태 의원은 동선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24시간 경호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무기 소지 출입허가를 내줬다. 국회 전자출입 시스템에 등록해 근접 경호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경찰은 경호 대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가·나·다’로 분류하는데 태 의원은 ‘가급’이다. 근래 탈북한 인사 중 가장 고위급(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경호”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가급 경호는 2인 1조로 진행한다. 야간에는 1명이 당직을 서는 형태지만 태 의원의 경우 경호 인력이 통상적 경우보다 더 많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경호 경찰관도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챙긴다”며 “의원실 안에도 총기로 무장한 경찰들이 순환 근무하는 식으로 상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때는 경호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 경위들이 대신 경호 업무를 맡는다. 경찰을 포함한 경호 인력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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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내에서도 권총으로 무장한 무장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본회의 들어갈 때만 무장경호원 임무를 국회 경위들이 넘겨받는데,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국회 경위들도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태영호 의원에 대한 무장경호원의 밀착 경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난리인가요? 청와대 경호원이 국회 본의회장에 들어와서? 태영호는 국회의원이니 국회 경위가 경호를 맡는 것이 당연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이니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맡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 경호원들이 국회 본의회장 내에서 권총을 휴대한 것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면, 태영호 경호원들이 의원회관 내에서 권총을 휴대한 것은 의원 회관을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권총을 휴대한 경호원들이 태영호를 국회 내에서 경호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국회 경위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태영호를 밀착경호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대통령 경호실이 국회 내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인가요?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경호대상인가요?
그리고 언론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쓰는 것인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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