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결기를 보인 이환우 검사가 아직 기자를 상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장관을 상대로 직언할 용기를 가진 검사가 동료검사의 치부를 감춰주기 위한 온갖 직권남용에 공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한 기자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요.
하지만 이 검사를 대신해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외로운 이환우 검사를 도와주고 있군요. 장관이 고작 평검사가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과거 이력까지 들춰서 공격을 하고 있는게 적절하냐는 거죠. 춘천지검의 천정배 전 장관 사위라는 최모 검사를 시작으로 추장관을 비토하는검사들 넋두리를 아무 비판없이 생중계하면서 말이죠.
안타깝지만 현재 검사들 상대로 ‘당신들이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하는 중앙언론사들은 보이지 않네요. 제가 몸담고 있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변상욱앵커가 진행하는 YTN ‘뉴있저’에서 유일하게 제가 1년전 썼던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시리즈 1편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의 민낯을 살짝 보여주시더군요.
지금도 이 기사를 작성할때만 생각하면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구금기간까지 포함해 27일간을 가족들과면회는 물론 서신, 전화교통까지 막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관 입회도 없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 막말을 퍼부은 검사가 제가 ‘피의자 인권’만 언급하면 피해자인 ‘여검사의 인권’을 거론하며 취재를 막으려했죠..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당시 이환우 검사를 두둔해 거짓해명을 했던 인천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은 제 기사가 나온뒤 얼굴이 화끈거렸을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수치 감수성’을 제가 알지 못하는 만큼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1년전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시리즈로 큰 반항을 얻을때 저 역시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시리즈를 통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허나 회사에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스크들과 상의없이 온라인으로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의혹사건 사례를 적용한다면 무단전송으로 징계를 받을만한 일이었죠..
경위야 어떻든 이환우 검사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가 추장관 상대로 평검사들의 올곧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검찰권 독립의 전사’로 부각되면서 1년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제 기사도 다시 주목을 받게됐으니까요.
내친김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시리즈2 ‘경찰수사권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한 검사’도 공유합니다.
문자협박을 받았다는 여검사의 피해신고가 있지마자 피해자진술조서도 작성되기전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출동해서 심야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합니다.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평소 강력부 검사들의 지휘를 받은 팀장이 비번임에도 호출을 받고 검거작전에 투입됩니다. 여검사의 동료검사인 강력부 이환우검사는 당직도 아닌데 검사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긴급체포영장을가져오자 곧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의 통상적인 피해신고에 따른 절차일뿐 검찰이 경찰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해명을 깨기 위해 저는 1년간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했습니다.결국 이환우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민주적통제를 받지않는한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까지 사적보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탐사전문기자직을 박탈당한 지금도 제 눈에는 기자들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할 취재거리가 널려있는데 잘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는데도 검찰개혁 이슈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만 부각시키거나 검사들의 뻔뻔한 ‘입방정’만을 단순히 중계방송하는 것은 기자들이 할일이 아닙니다. 그건 진중권, 서민에게 맡겨두세요. 지금의 검찰조직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집는 기사들이 더 많아지길 빕니다. 대한민국 기자들 화이팅입니다.
2017년1월24일 인천광역수사대가 현직검사를 협박한 혐의로 이모씨를 체포할 당시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경찰은 피해 검사가 아닌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현직검사를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다 긴급체포된 후 20일간 독방에 구금되고 면회까지 제한당한 30대 사업가 이모씨(38) 사건은(경향신문 8월20일자 보도)또 다른 ‘권력의 그늘’을 보여준다. 단순 협박범인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 마약이나 조폭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인천광역수사대 경찰관 5명이 동원된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공식 지휘라인을 거치지 않고 사적인 라인을 통해 긴급체포과정에 간여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찰을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17년 1월말 인천광역수사대가 ㄴ검사에 협박 문자를 보낸 이씨를 긴급체포한 과정은 누군가의 사전 치밀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됐다.
수사기록상 인천광역수사대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 경찰관 5명이 이씨의 자택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이씨를 긴급체포한 시각은 2017년1월24일 오후10시로 나온다. 반면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작 시각은 오후 9시30분이었다. 피해 진술조서 작성부터 검거까지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이씨의 집과 광역수사대는 차로 이동해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이전부터 경찰이 긴급체포 작전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시 긴급체포과정을 지휘했던 인천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팀의 ㄹ팀장(경위)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한 후 팀원들 4명을 데리고 이씨의 자택주변에 대기하다 체포하기까지 3~4시간정도 걸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오후3시쯤 검사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와 사건처리에 대해 문의는 했지만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전 별도의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했다.
ㄹ팀장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은 물론 공식 피해 신고 조차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이미 3~4시간 전부터 긴급체포를 위해 잠복근무에 들어간 셈이다.
현직검사를 협박한 혐의로 2017년1월24일 긴급체포된 이모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소변분석 결과 통보서.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한 후 뚜렷한 마약투약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모발과 소변을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성분석을 의뢰했으나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이씨의 체포 과정을 둘러싼 석연찮은 의문점은 이뿐만 아니다. 이씨를 체포한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은 밤10시가 넘어 긴급체포 장을 검찰에 보냈고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ㄱ검사가 이를 처리했다. 통상 야간시간대 긴급체포 승인은 당직검사가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긴급체포는 당직검사가 아닌 ㄱ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승인했다. ㄱ검사와 경찰사이에 사전에 모종의 교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 게다가 인천광역수사대는 ㄱ검사의 수사관할하에 있어 ㄱ검사와 이씨를 체포한 경찰과는 평소 강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 검사인 ㄴ검사 역시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까지 ㄱ검사와 함께 강력부에서 근무를 했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관과 수사검사, 피해검사가 모두 같은 수사지휘라인선상에서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하자마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감정결과는 ‘음성’(마약투약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간 것이다. 한마디로 검사가 개인의 사적보복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실제로 인천 광역수사대의 ㄹ팀장은 “그날은 비번이라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검사가 피해신고를 하러 왔다고 해서 급하게 사무실에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검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당시 상황이 집에서 쉬는 팀장을 급하게 사무실로 불러낼 만큼 긴박성이 요구됐는지는 의문이다. 당시 이씨가 ㄴ검사에게 보낸 협박문자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검 홈페이지나 주변사람들에게 당신의 치부를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협박도 아니었다.
경찰 수사경력 30여년의 ㅁ수사관은 “광역수사대는 마약이나 조폭등 강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개인간에 주고받은 단순협박문자로 광역수사대 팀장이 쉬는 날에 사무실에 뛰쳐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가 ㄹ팀장이라면 광역수사대가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안내했을 것”이라고 했다.
ㄱ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려다 보니 평소 수사지휘하면서 알고 지내던 ㄹ팀장을 불러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검사가 아닌 배우자를 상대로 피해자진술을 받고 영장청구시에도 피해자인검사의 이름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익명으로 처리했다. ㅁ수사관은 “경찰관이 배우자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피해자 진술조서 없이 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ㄹ팀장은 ‘왜 ㄴ검사를 상대로 직접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검에 보고 해야 하는데 피해검사가 그걸 꺼려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ㄴ검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진술조서는 영장청구단계에서 수사검사가 따로 작성한 후 밀봉을 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는 말도 했다. 한마디로 이씨에 대한 경찰수사는 검사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검찰의 사적인 지휘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된 청부수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모두 ‘청부수사는 말도 안 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나 요구 없이 피해자의 방문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구속 송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검도 “경찰의 긴급체포사실을 검사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피의자 소재 파악후 자체판단으로 긴급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검은 피해자 진술조서 밀봉 제출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는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봉해서 법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장기간 추적 취재를 통해 이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치면서 검찰과 경찰은 모두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ㄹ팀장은 경향신문이 그동안 취재결과를 들려주며 ‘이씨 체포에 검찰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를 검찰이 지휘하게 돼 있느냐 하지 못하게 돼 있느냐”고 얼버무렸다. 검찰의 개입은 있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인 셈이다. 사실상 종전의 ‘경찰의 독자수사’ 주장을 번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에 “당시 긴급체포는 외부의 지시가 아닌 당사자의 피해신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ㅂ경사도 말을 흐렸다. 그는 ‘검사가 직접 피해신고를 한 게 사실이냐’는 기자 질문에 “나는 팀장 지시로 당시 피해자진술조서만 작성했을 뿐 피의자 검거과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긴급체포에 간여하지도 않은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에 ‘긴급체포는 외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ㄱ검사는 ‘왜 당직검사도 아닌데 긴급체포를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피해검사가 협박 문자를 받은 사실을 사전에 상부에 보고했고 조직내부에서 내가 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배당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씨 사건은 경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처리된 게 아니라 검찰내부에서 조직적인 사전 개입이 있었음을 사실상 실토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가 긴급체포될 당시 인천지검 차장과 강력부 부장으로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당시 차장검사는 “나는 그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당시 부장검사는 “당시 피의자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며 사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피의자 긴급체포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차장검사가 사건의 진행을 몰랐고 부장검사만 알고 있었다면 ㄱ검사가 말한 상부의 결정은 부장검사의 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가 ㄴ검사의 비위사실을 차장검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ㄱ검사에게 지시해 공식절차 없이 경찰수사지휘권을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씨도 “ㄱ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이 사건은 나와 부장검사 외에 아무도 모른다’며 입단속을 강조하는 말을 했다”고 기억했다.
ㅁ수사관은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본 결과 이 사건은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검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경찰을 사병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에 우리 경찰 조직 내부의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윤석렬 신임 검찰총장도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점에서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가 짙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강력부 검사 일문일답
경향신문은 2017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하기까지 검찰이 경찰을 사적보복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에 대해 취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 청구, 수사기록 열람은 물론 수사검사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수차례 문답을 진행했다. 매번 문답을 진행할때마다 검찰과 경찰의 답변 내용은 달라졌다. 다음은 이 사건을 처리한 ㄱ검사와 마지막 일문일답
-지난번에 공식답변을 통해 ‘이씨 사건은 피해자(ㄴ검사)가 경찰에 신고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고 검찰에서 지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맞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이씨가 1월 24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사후승인을 검사께서 했다. 당시 시각이 밤10시였다. 그 시간에 보통 당직검사한테 긴급체포 승인을 받는다. 검사가 사전에 긴급체포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그 밤중에 당직검사를 제쳐두고 긴급체포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
“사건의 특수성상 내부적으로 고려는 당연히 있었다. 피해검사가 우리청의 형사부에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사건을 누가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얘기가 진행 되었던 건 맞다. 경찰에서 체포를 했는데 그냥 당직을 통해서 가겠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처리하진 않았다. 그때 내 기억으로는 (경찰이)나한테 직접연락이 온 건 아니었고 (검찰)지휘부의 지시를 받았다.”
-긴급체포 승인 당시 지휘부를 통해 사건을 배당 받았다는 것인가.
“왜냐면 피해검사(ㄴ검사)입장에서 품의유지 위반 등으로 감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 그때 당시에 내가 광수대(인천광역수사대)랑 직접적으로 통화한 기억은 없다. 아마 검사들 전체 회식날이었던것 같은데 황급하게 (사무실에)들어와 가지고 (사건을)처리하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경찰로부터)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난다”
-정리하자면 직접 광수대에 긴급체포장을 보내라고 연락한 건 아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니까 ㄴ검사가 자기가 감찰 받고 사직할 것까지 예상하고 피해신고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찰 사안에 대해서 미리 지휘부에 보고를 안 했을 수가 없다. 지휘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사건을 어디서 담당할지 결정했어야 했고 그래서 나한테 지시가 내려왔던 거다.”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에 수사를 맡겼던 이유가 뭔가.
“나도 강력수사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검찰은 실시간으로 어디 가서 사람 체포해오고 하는 기동성이 없다. ㄴ검사도 그런 한계를 알고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던 것 같다.”
-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 외관상으로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것 아닌가.
“경찰을 어떻게 믿나. 경찰이 우리랑 요즘 그런 사이 아닌 것 알지 않나”
-이 사건을 광수대에서 수사를 했다. 광수대는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협박사건들을 다루는 곳이 아니지 않나.
“ㄴ검사도 수사를 해본 사람이다. 당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지를 놓고 고민을 했을 것이다. 사실 일반 경찰서로 가면 이 사건 처리가 안 됐을 것이다. 경찰들이 사건을 다른 식으로 꼬아가지고 언론에 유포할까봐 되게 조마조마 했다. 근데 나름 경찰이 피해자 보호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느껴졌다”』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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