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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변호사

검사들이 사용하는 미지의 법전

사법농단 수사 당시 소환당한 판사는 “아아니, 법을 모르십니까”라는 말을 검사로부터 듣고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치욕스러울까 싶은 거지.

2013. 6. 19.부터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2015년 5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동균 검사에 대해 감찰도, 수사도 개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해준 것이 검찰인데 말이야.

검사들의 법은 니 편, 내 편이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해서 검사가 사용하는 법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법이 되는 거지.

교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는 정당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된단 말야. 우리가 아는 법률은 그러하나, 검찰이 적용하는 법에 따르면 어느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느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2009년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매달 5천원~2만원씩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600여 명을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 교육과학부는 현직교사 134명에 대하여 파면, 해임의 징계까지 하지. 이들이 낸 후원금 평균금액은 1인당 40만원 남짓이었다고.

그런데 내 편인 한나라당은 다르지.

2011년 한나라당 황우여, 이군현, 김학송, 김정권, 박찬숙 국회의원이 교원으로부터 150만원~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음이 드러났을 때, 검찰은 후원금을 제공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

그리고 공소시효의 적용도 멋대로였지.

2011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07년 3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교사 두영택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해. 서울중앙지검은 “위촉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고 그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사건 진정서가 들어온 2010년 5월엔 이미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다”고 밝혔어.

하지만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무시하고 기소했거든.

나중에 법원이 “해당 범죄는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가입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면서 가입시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을 때,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했어.

또한 검찰은 내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한심할 정도로 무능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무섭도록 유능해지고도 하는 거야.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소득공제 영수증까지 샅샅이 훑었어. 그리고 교사들의 계좌 역시 압수수색했지.

그런데 검찰이 사랑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되었다면 말이야.

2004경부터 2010. 5. 경까지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 소속 화곡고교, 화곡여정산고교, 화곡중학교 등의 교사, 교직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수수했다는 나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다음의 사유로 공람종결해.

“진정인이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수사의 단서로 삼기에 부족하고 진정내용의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한 풍문에 해당하는 진정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하여 공람종결한다”

당연히도,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연말정산영수증, 계좌에서의 이체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지.

한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선배 황교안, 권재진일 때 검사들은 장관의 지휘감독권한을 어떻게 여겼을까.

어느 검사의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 국가송무과 소속 검사는 상고이유서에 다음과 같이 밝혔어.

“각 부의 장관은 국회에 책임을 지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모든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국회로부터의 통제대상이고, 검찰의 지휘감독체계로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한 항명행위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가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이 서면을 썼던 검사라면 2020년 7월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에게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적 가치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지금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온통 커밍아웃을 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거나, 장관의 지휘권이 남발되고 있다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반발하고 있지.

검사들이 적용하는 법은 니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때 그 때 다르니, "검사들이 쓰는 법전은 우리가 쓰는 법전하고 다르다. 그건 비공개 법령이고,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내맘대로"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라는 비아냥을 받아 온 거지.

참으로 비극인 것은, 검사들이 왜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당신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시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검사조차 없다는 것이지.

헌법조차 우리들의 헌법과 검사들의 헌법이 다른 거야.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자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을 겁박함으로써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의 신뢰 따위 필요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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