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에 손대지 않았다: 오늘 재판에서 알아야할 12가지>
1.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있었다는 '총장님 직인.JPG' 파일과
검찰이 정 교수 아들 상장에서 캡처한 파일은 차이가 크다.
검찰의 파일은 글자 주변이 깔끔한데,
'총장님 직인.JPG' 파일은 옆에 번지는 점이 있다.
이건 두 파일이 품질값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예 다른 파일이란 뜻이다.
2.
검찰은 정 교수의 위조 파일을 한글(HWP) 파일로 출력했다.
압수된 컴퓨터 속에는 표창장 PDF 파일이 있었기에
변호인단은 PDF를 근거로 제시했다.
3.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 조모씨 상장을 스캔해서,
그 스캔을 MS워드에 붙인 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직인의 노란색 줄을 자르기로 지우고,
이를 캡처해 딸의 표창장에 한글 양식으로 붙여넣어 출력했다.
4.
그런데 실행해보면 일단 워드에서 실패다.
품질값도 조정해야하고
노란색 줄을 자르려면 포토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조교들에 의하면 컴맹에 가깝고
그 컴퓨터에도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
5.
PDF 파일은 아래한글 프로그램처럼 여백을 조정해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여백에서도 틀려진다.
(요즘은 pdf유료 기능일 수는 있지만 2013년 당시에는 그 기능이 없었다)
6.
동양대 상장 양식, 표창장 양식이 따로 있어 이를 상장용지에 그대로 PDF 파일로 출력하면 하단부의 은박 부분을 침범해 출력된다.
(검찰은 논박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해
표창장 원본을 가져오라 소리 질렀다)
7.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한 조씨의 실제 표창장 사본과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은 완전히 다르다.
검찰 시연 표창장은 본문 글자가 진하고 하단부는 흐리다.
그러나 실제 표창장은 그 반대다.
이외에 폰트, 굵기 등이 다르다.
(판사가 굵기조절하면 되지 않느냐했지만
그 원본은 pdf고 폰트 조절이 안된다)
8.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사관 1명은 전문가라면 알고 있었을 내용도 다르게 적는 등 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될 보고서를 만들었고 검찰은 이를 증거라고 내밀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복합기가 설치된 시기가
대검 조사관의 보고 내용과 포렌식 수사 실제 분석 결과에 꽤 차이가 있었다)
9.
검찰이 주장한 ‘7대 허위스펙’이라는 워딩은
다분히 언론 키워드이고 허위주장이다.
조 양이 그 활동들에 참여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다.
10.
자소서에 적힌 그 내용들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시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다.
11.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35개인데, 이 가운데 검찰이 주장하는 7가지를 빼도 26개가 남는다. 그 중 ‘의료 봉사’ 스펙이 의전원 입시에 더 중요하게 활용되는데 그 점은 검찰이 신경도 쓰지 않았다.
12.
검찰은 주관적 평가만 골라 진위에 대해 공소하였다.
또한 영장에 명시하지 않은 채 많은 물건들을 무작위로 압수해갔고 심지어 다른 사건에서 얻은 것을 이 사건의 증거라며 냈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진위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
-Sab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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