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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이낙연 사과에 “무엇을?” 공개질의

그러니 묻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서 두 차례나 공개질의했으나

고(故) 박원순 시장의 비서를 지낸 귀하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질문이 무시할 만한 것이었는가요?

한 시민의 질문이라 그냥 넘겨도 된다고 여기진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아니면 답하기 어려웠던 것인가요?

또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걸 몰랐나요?

몰랐다면 법정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방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지 않기때문입니다.

사실에 대한 사과여야 사과라고 할 수 있다니

그걸 알고자 물었던 것이 아닌가요?

자신은 그에 대해 실체적 입증을 하지 않고

주장으로만 사실 인정을 요구하고

상대에게는 사실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것이 과연 맞게 들릴까요?

김재련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라니

허깨비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문이 생겨 질문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를 주장하니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라는 논법이

과연 통할까요?

또 다른 공개질의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발에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주장은 모함이나 음해의 가능성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위해서도 감당해야할 의무입니다.

만일 "2차 가해"라는 논리로 질문을 피해가려 한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공개질의의 권리는 귀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사태의 진상을 알지 못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의 질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 아닌 사과를 접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개 사과의 기술’ 등의 책을 인용하며 “미안하다는 말, 사과한다는 말은 귀한 행위"라며 "그런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과의 핵심은 무엇이 잘못된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없이 ‘사과’의 언어를 뱉는 것은, 먹지못할 썩은 사과”라고 했다.>

무엇이 "썩은 사과"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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