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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기자

Dooil Kim

15시간

 

10/10 또 하나의 (알려지지 않은) 검찰 만행 (feat. 김기춘)

1.

그제 밤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것인데 너무 화제성이 없는 것 같아 방송내용과 내가 과거에 썼던 글의 정보를 추가해서 모처럼 검찰 관련한 글을 써 본다. 검찰 특수부는 늘 표적수사를 해 왔지만 이 내용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로 진행된 입법로비사건이다.

나도 어제 밤 유튜브를 보고 처음 알게 된 내용이다.

2.

2014년 8월 21일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에게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 바꾸는) 교명변경법안의 처리 대가로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른바 ‘입법로비 뇌물사건’이었다.

이 3인 중에서 신계륜 의원은 4선을 역임했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문준과의 단일화 협상까지 진행했던 친노 중진 의원이다.

3.

김민성 이사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시점은 2014년 7월 3일이었다. 학교공금횡령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수사 20여 일이 지난 후 검찰이 밝힌 김민성이 진술한 조서에는 최초 출석을 했던 혐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계륜, 김재윤, 신학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이제는 수학공식만큼이나 익숙한 검찰 특수부의 패턴이 보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으로 이어지는 ‘인지수사-강제수사-별건수사-표적수사’의 공식 말이다.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4.

신계륜 의원 등이 신문일정을 연기요청 하자 검찰은 2014년 8월 국회까지 찾아와 강제구인을 했다. 4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게 하는 조치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신계륜은 징역 1년, 신학용은 징역 2년 6개월, 김재윤은 4년에 판결을 받았다. 이 중 김재윤 의원은 원심보다 항고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세 명의 의원들 모두 실형을 살았다.

5.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까?

“오직 김민성에 대한 진술조서가 근거다. 다른 것은 없다”

김민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국회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한 CCTV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돈가방을 소파에 두고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신계륜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들었다”

6.

결정적으로 김민성은 실형을 살고 나온 신계륜, 김재윤 등을 찾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이창동 감동의 명작 ‘밀양’이 생각났다. 큰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범죄자처럼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7.

왜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이는 김민성이 최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혐의가 공금횡령인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자백한 것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민성은 2014년 거액의 교비를 유용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최초 관련한 검찰 출석 조사를 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다. 검찰이 밝힌 그의 최종 횡령금액은 48.8억원으로 공교롭게도 5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특가법상의 형량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8.

게다가 그는 스스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뇌물공여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 이 대목에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한번 나온다.

공수처의 핵심은 ‘죄 지은 검찰도 처벌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만약 신계륜, 김재윤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을 공여한 이도 함께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 때문이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이 누리는 독점적 권력이라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9.

왜 하필 신계륜은 표적이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故김영한의 비망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청와대의 하명수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4일(금) 비망록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10.

2014년 7월 7일, 김민성은 야당 국회의원 3인에게 입법을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조서를 작성했다.

2014년 7월 8일 비망록에는 야당의원 비위가 확인되었고, 선정 및 경고효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매일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4년 8월 5일 비망록에는 3인의 의원에 대한 검찰출석일정이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검찰출석스케줄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11.

자, 이번 입법로비사건 역시 김기춘이 몸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이 말한대로 ‘악마보다 악마적인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라는 인간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완벽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검찰 특수부가 칼춤을 춘 것이다.

김기춘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에 대해 ‘독버섯’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을까? 소름끼치는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간이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를 막후지배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기춘은 그렇기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계블랙리스트도 만들었을 것이다. 신계륜은 윤이상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의원 신분이지만 유일하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12.

한편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였을까? 이번에도 대단히 익숙한 이름이 또 등장한다. 바로 임관혁 검사다. 우병우 라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어떤 프로세서로 하명이 오고 갔는지도 그림이 나온다.

임관혁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주임검사였다. 당연히 한만호를 가장 많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삼인성호에 동원되었던 한은상이 한만호가 모해위증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름 신뢰하던 홍기채 검사에게 말했고, 홍기채는 한명숙 사건에 수사검사였던 신응채와 동기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때 나타난 사람도 임관혁이다.

13.

임관혁은 우병우 키즈로 알려졌으니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우병우에 의해 중용되었을 것이다. 우병우에서 절묘하게 윤석열로 갈아탄 것을 보면 정치적 촉도 발달한 인물 같다.

임관혁은 특수부장을 2년에 걸쳐 두번 역임했는데 STX 비리사건, 한명숙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성완종 사건, 하베스트 자원외교비리 사건, 엘시티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세간의 한치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처리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입법로비사건까지 그의 업적에 추가시켜야 할 것 같다.

임관혁은 아직까지 현역 검사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조사단장이다. 문득 세월호가 흐지부지 묻힐까 걱정이 된다.

14.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괴담이고,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공수처부터 빨리 가자.

박병석 의장님! 국회의장 존재감 그만 뽐내시고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세요.

이낙연 대표님! 공수처 연내 출범 못하면 대선 가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시사직격 방송은 너무 화제성이 없던데 한번 보시라 권하고 싶다. 다음 주는 본방사수해야겠다. 오랜만에 KBS 탐사보도팀을 칭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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