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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기자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고, 실수나 과오로부터 교훈을 얻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릇 금수(禽獸)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진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가 진 모씨의 잘못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진 모씨의 지금의 행태가 당시 재판부의 지적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삶의 금도(襟度)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지적이라 우리라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ㆍ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위 모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고 위 글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것에서 크게 벗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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