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약 8년쯤 전에 회사 도서관에서 원글 쓰신 금태섭 전 의원님의 책을 읽고 많이 감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사점에서 출발하여 사색하시는 능력,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체로 풀어내시는 능력에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소 깊이 생각해 왔던 포인트에 대해 글 올리셨다는 페친님들의 글을 보고 직접 찾아 공유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야말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믿고 있어서 포스팅의 원 취지에는 매우 깊이 공감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는 행위에는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범죄조각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응용해서 불기소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5분이면 되지만 간단한 사건이라도불기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경우 자유로운 소통이 어렵고, 세상 만사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사회의 자율기능과 자기절제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금 전 의원님의 포스팅 취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형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두 개 있습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우선 모욕죄에 대한 의견입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가운데 특정이 가능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욕설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정신상태, 심리상태, 도덕감을 문제삼고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에 매우 반대하는 편입니다.
살다보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순간 욕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는 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욕설'이라는 어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열등감, 무능력감,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이 욕설이나 비속어의 형태로 폭발되는 것을 자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격과 도덕의 영역으로 평가되어야 할 일을 형사처벌 영역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중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인내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잦은 빈도나 정도가 심한 욕설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 처벌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특히,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신설해서 이 죄의 처벌 가능성을 무한히 확대했습니다.
공익적 사안일 경우 처벌하지 않기는 하지만, 공익적 사안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불안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칙대로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 뒷담화를 한 사람들을 이 죄로 몰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뒷담화는 패배감의 표현이라는 격언이 있듯 그 자체도 뒷담화하는 사람의 인격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도덕의 문제인데, 걸리지 않는 뒷담화와 걸리는 뒷담화로 나뉠 정도로 처벌의 불균형도 심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전달될 경우 비방의 목적을 더 요구하는 강화된 규정이 존재하므로, 굳이 형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끝으로, 공인의 고소, 고발 관련입니다.
금 변호사님은 공인은 고소, 고발, 민사소송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일응 공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인용하는 2020. 5. 1.기사를 보면 죄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있습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온라인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댓글에서 A 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생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 등의 원색적 표현을 하며 나 전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나 의원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국가기관인 검찰과 법원을 동원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전매특허로 해 온 것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이었습니다.
국가의 그 어떠한 제도라도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은 활용해도 되고, 반대편은 활용하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