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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꼭 통과시켜야>

공정경제3법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추진하자고 했던 기본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제는 더 알아봐야 하겠다.

나로서 관심이 큰 것은 역시 징벌배상제이다. 징벌배상이 거론되는 가장 중대한 배경은 현재의 배상체제가 실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주지도 않고, 가해자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점이다. 언론도,기업도, 심지어 개인도 고의나 악의에 준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 법제가 정비되어 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기업들은 징벌배상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 모양이고,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똑 같은 이유를 반대논리로 대곤 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그런 체제에 이미 잘 적응하고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그 부담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가격에 반영하여 결국 자신의 부담을 전부 시장에서 회수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업들 주장은 실제로 죽을 만큼의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죽는 시늉하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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