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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기자

진 모씨의 듣보잡 300만 원 사건에 대해 뜻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사 올려드립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이 사건 재판에서 '듣보잡'이라는 표현 하나 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해 꽤 무거운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서울시향 성희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극평론가 김상수 씨의 글에 반박하면서 김씨를 지칭해 ‘나랏돈 타먹는 프로젝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라는 등의 비방을 했다가 형사재판에서 50만원 벌금형을, 그리고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재판의 확정 판결에 대한 보도는 따로 없지만, 형사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건이 민사에서 위자료 지급이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우므로 1심이나 2심 단계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댓글에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면 일종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봐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중권 © News1 한상령 인턴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 칭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씨의 상고심에서 진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며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고 적었다.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 생성된 신조어다. 

 

진씨는 이어 같은해 4월 다시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부길 아우어뉴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씨는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뤄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구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해 6월 진씨는 또다시 인터넷에 변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공개된 게시판에 게재해 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변씨를 '듣보잡', '함량미달', '창피한 줄 모르고 멍청하게 충성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해 변씨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변씨를 어린이 만화 '스머프'에 등장하는 악당 가가멜에 빗대 묘사하는 등 변씨를 조롱했다"며 진씨가 변씨를 모욕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변씨가 과거 여러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했다거나 진씨에 대한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진씨가 글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진씨에게 변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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