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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세계 9위의 무역국으로, 조선․해운․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 수준의 해양강국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상사건 당사자들이 해사 관련 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동작을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해상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포괄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본원을 서울에 설치하고, 각 지원을 인천, 부산, 광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간 갈등을 조율한 법률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천해사법원이 국내외 다양한 해사 사건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 시장의 더 큰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인천 출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 위원으로서 인천해사법원 설치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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