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
경기도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긴급 방역대책이 시행되오니 도민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저 또한 많은 일정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사적인 모임,회식,파티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Q&A ◎
Q.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집들이도 포함됩니다. 집에서 모여 먹는것도 행정명령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의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때문에,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식구들이 모이는 것은 금지 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요?
네, 수도권 내에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이 또한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 (주소 등록지 기준)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 주소가 다른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그냥 집에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머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하우스웨딩, 시증방, 정모 등 이와 유사한 모든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수도권 기준 결혼식장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입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요?
식당에서도 주소지가 같은 가족 이외에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어, 카페는 포장만, 식당은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가장 논란이 큰 부분입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대상 : 위반한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이용자 과태료 : 10만원
사업주 과태료 :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고발조치에 따른 최대 300만원 벌금형
확지자 발생 시 : 이용자 및 사업주에게 모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여러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 확지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진이 된 경우에는 거의 100%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