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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국적법 강의]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예기치 못하게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한 국가의 국적을 정하는 방법이 속인주의(부모 국적 따르는 주의)라면 문제가 없는데, 속지주의(태어난 장소에 따르는 주의)라면

예상치도 못하게 다중국적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2살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군 복무 예정자는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날 등으로부터 2년 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12조).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선택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알아서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됩니다(14조의 2).

질문:

그러면, 22세 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 스티븐슨 O가 됩니다.

질문 2:

그러면, 가겠다고 하고 신체검사에서 부동시, 담마진 6급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병역법 14조 3호).

질문 3: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 > 지인들이 공직에 출마할 시간을 벌어주고, 2년간 가마니 행세 하다가 그 이후에는 강제 국적 박탈 피해자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본 1좌는 다른 모든 강좌와 마찬가지로 무료 강좌입니다.

더 삼삼한 방법은 유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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