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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12/22 특이한 소견서로 사람 빡치게 만드는 나경원

1.

어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는데 다행히 내 추측과 비슷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온다. 다행이다.

특히 동아대 의대 산부인과 한명석 교수의 글은 일반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2.

한명석 교수는 나경원이 공개한 소견서로는 "서울대 병원에서 분만 했는지 혹은 환자의 주장을 소견서의 형태로 발급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3.

법적 책임이 없는 소견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자의 주장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의사나 병원 측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갔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4.

특이한 과거 뉴스를 하나 발견했는데 나경원의 출산 소견서를 발급한 2019년 9월 23일 동아일보에서는 주호영이 "나경원의 아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했고 증명자료 곧 공개할 것이다"는 기사가 있다.

5.

일단 2019년 9월 23일이라는 소견서 발급 날짜와 인터뷰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이 절묘하지 않은가?

나경원은 당시 원내 대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 같다.

6.

내용을 보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박범계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사화 한 것이다.

7.

당시 주호영은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한 자료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까지 했다.

"곧 공개될 거라고 본다.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숱한 눈들이 있는데, '이중국적이다 아니다.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다 아니다'를 손으로 가리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8.

이번만큼은 주호영의 주장에 완벽하게 동의한다.

나는 원래 나경원 아들의 (특혜 의혹에 관심이 있었지) 출생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나경원의 이상한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관심이 생겼다.

주호영의 말대로 손으로 가리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9.

새삼 어느 네티즌의 인물평이 생각났다.

"황교안은 '저 사람 바보구나' 싶은 말을 하고 나경원은 '사람을 바보로 아나?' 싶은 말을 한다. 황교안은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재주가 있고, 나경원은 사람을 빡치게 하는 재주가 있다"

10.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나경원이 낙마하지 않고, 경선에 꼭 참여해서 이왕이면 국힘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진심이다.

#특이한소견서 #주호영의주장 #빡치게만드는나경원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2/21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선언(?): 증명서와 소견서

1.

2019년 9월 20일 나경원은 부산에서 열린 '조국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부산에서 둘째를 낳았다"는 사자후를 날렸다.

2.

그로부터 3일이 지난 9월 23일 나경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부산에서 낳았다'는 것이 부산에서 판사 재직하던 시절 '서울에 와서 낳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별거 아닌 정치적 수사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3.

그거 보다는 1997년 출생한 아이의 '출산 소견서'를 22년이나 지난 2019년 9월에 굳이 새롭게 발급 받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적(혹은 이중국적)과 출산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9년도에 별도로 '소견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한 것일까?

4.

당시 나경원 아들에 대한 원정출산, 이중국적 의혹이 무럭무럭 퍼지고 있던 시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측 되는데 왜 '증명서'가 아닌 '소견서'를 발급 받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료법 17조에는 "자신이 출생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따라 다른 의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내가 의료법까지 찾아보고 있다니...)

5.

내가 알기로 '증명서(혹은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법적 책임의 유무'에 있다. 그래서 증명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고 소견서는 무료이다.

만약 의사가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의사가 '소견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는 의사 윤리에는 어긋날망정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고소 당하면 안되니 노파심에서 덧붙이면)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 발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을 찾아보니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왜 깔끔하지 않게 '소견서'를 2019년도에 발급 받았는지가 나의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사님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7.

작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의혹이 퍼지던 시기에 관련 서류를 준비했고, 1년 넘게 공개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굳이 공개를 한 것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인다.

8.

어째든 이상한 방식의 선언(?)이고 더 많은 의문(?)을 생기게 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나경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환영한다!!

9.

그런데 소견서 서식 4. 임상적 병명에 보니

routine check up (일상검사)

myoma (자궁근종)

이라고 나와 있다.

10.

즉 이 소견서는 '출산 소견서'가 아니라 나경원의 자궁근종 검사 즉 일상적인 산부인과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한 소견서인데 거기에 22년 전 출산기록을 넣은 것이다.

11.

때문에 추가로 두 가지 의문이 더 생겼다.

첫째 일반적인 산부인과 검사에 대한 소견서에 왜 22년 전 출산기록을 그것도 자세하게 넣은 것일까??

둘째 '공단/보험/주민센터의 제출용'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이 소견서의 진정한 발급 이유가 무엇일까?

#나경원서울시장출마선언 #소견서와증명서 #그것이궁금하다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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