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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 1984년도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Attorney General(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의 비위에 대해서, 3번의 처벌/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주의회의 탄핵이었고, 2번째는 주 검찰의 형사기소였고, 3번째는 주변호사협의의 disbar(변호사자격박탈) 징계였다고 합니다.

어느 당처럼 검찰이나 (검찰이 탈탈탈 털려고 한다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주 의회가 제일 먼저 탄핵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참! 대한변협도 분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브라스카주 변호사협회는 재직중 위증한 검사를 disbar시켰다고 하잖아요!)

이하, 상기 미국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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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네브라스카(Nebraska: NE)는, 주도(capital)는 Lincoln이지만, 최대도시는 오마하(Omaha)로, 워런 버핏이 여기 살고 있어서, 그를 오마하의 현인(Sage of Omaha)이라고 부른다고도 하지요.

면적은 우리나라 2배로, 미국 50개 주(州) 중에서 16번째로 넓은 주라고 하고, 인구는 195만명인데, 오마하에만 50만명이 산다고 하네요.

http://www.populationu.com/us/nebraska-population

■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Paul L. Douglas(1927-2012)는 1961-1974까지 13년동안 Lancaster 카운티 검사였고, 1974년, 1978년 및 1982년에 선거로 3선에 성공한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었지만(마지막 임기는 1986년까지), 1984년 자진사퇴했습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에도 해병으로 참전했던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aul_L._Douglas

Douglas 검찰총장한테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후술할 탄핵과 관련해서는 6개의 사유, 변호사협회 징계와 관련해서는 10개가 넘는 혐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다음의 혐의만 소개합니다)

혐의: 파산한 Commonwealth Savings Company of Lincoln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

(i) 1976-1981년까지 Douglas는 Commonwealth Savings Company of Lincoln (이하 “Common wealth 은행”)으로부터 특혜 부동산 대출을 받았는데,

(ii) 약간의 법률적 일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Commonwealth 은행의 부회장인 Marvin Copple로부터 $32,500를 받았음.

(iii) 1983.11.01. Commonwealth 은행은 파산했는데, 은행측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주 의회의 banking committee는 부실 융자로 파산했다고 비난.

(iv) 그 후, Commonwealth 은행 파산과 관련해, 임명된 특별검사(Special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Nebraska)의 조사에 대해, Douglas는 상기 $32,500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함. 즉 위증했다고 함. 물론 추후 조사에서 말하기는 했지만, 이전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던 사실은 변하지 않음.

이러한 혐의에 대해, Douglas 검찰총장에 대해, 3번의 징계/처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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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브라스카 주 의회에 의한 탄핵시도

네브라스카 주 의회는 1984. 3. 14. Douglas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 하원은 27-19로 표결했고, 상원은 36-7로 표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주 대법원은, 상기 혐의에 대해 4-3 표결로, 판핵파면 결정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즉, 7명 대법관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ougla는 파면이 되지는 않았고, 계속 유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유임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Douglas의 혐의가 “beyond a reasonable doubt”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www.dominalaw.com/.../paul-douglas-nebra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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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ncaster 카운티 검찰에 의한 기소

이후, Douglas는 위증(perjury) 혐의로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1984. 12. 26. (수) 자진사퇴했습니다. (다만, 그 후 항소심에서 상기 하급심의 유죄판결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1984. 6월, Douglas는 Lancaster 카운티 기소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후, 1984.12.14. Lancaster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나온 1984. 12월 현재, 아직 형량은 선고되지 않았지만,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ouglas는 12. 26. 사임서를 Bob Kerrey 주지사에게 제출했고, 효력은 1985.01.01.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한 1984.12.26.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Douglas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의 Commonwealth 은행과의 부동산 거래는, 상기 Commonwealth 은행의 파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임은 하면서도, 1심 유죄판결에 대해 “with vigor, and in my opinion, successfully” 항소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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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브라스카 주 변호사협희(Nebraska State Bar Association: NSBA)의 disbar(변호사 자격 박탈) 결정

상기 탄핵파면, 형사처벌 실패와 상관없이, 네브라스카 주 변호사협회는 Douglas를 disbar(변호사자격박탈)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Douglas는 징계위원회의 disbar 결정에 불복했지만, 네브라스카 주 대법원은, 이번에는 징계결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징계 결정은 Douglas가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한, Douglas의 행위가 탄핵파면 사유는 안 될지언정, 예컨대, “Nebraska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Disclosure Act” 위반으로 변호사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 절차로, 높은 증명도인 without reasonable doubt이 요구되지만, 징계위원회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재판은 낮은 증명도인 proof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news.google.com/newspapers?id=qiQzAAAAIBAJ&sjid=EQYEAAAAIBAJ&pg=4704,8113616

https://news.google.com/newspapers?nid=1310&dat=19841227&id=4-ZVAAAAIBAJ&sjid=FOEDAAAAIBAJ&pg=4333,7262573

https://www.nytimes.com/.../nebraska-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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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최고도의 증명도인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요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95% 정도의 증명도), 이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무죄로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O. J. Simpson 케이스입니다.

다들 O.J. 심슨이 와이프를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피묻은 장갑을 법정에서 실제로 O.J. 심슨이 껴 보니까 그의 큰 손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종차별적인 경찰에 의한 증거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조그만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O.J. 심슨은 형사 무죄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낮은 증명도만 있으면 되는 민사소송에서는 O.J. 심슨이 졌지요.

https://www.investopedia.com/terms/r/reasonable-doubt.asp https://www.legalmatch.com/.../preponderance-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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