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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고, 당시 청와대가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장이 재판진행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피고측이 시간을 노골적으로 끄는데도 봐줬고, 결국 다른 정보(청와대 예산집행 정보)는 공개하라고 하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자료만 비공개해도 된다고 판결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걸 봐주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판장이 변호사가 되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바로 퇴직하기 직전까지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아서요.

업체가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선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이 다음단계 사법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징계사유를 적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를 먼저 적거나 징계절차의 시작점이 된 사유를 적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중에 첫번째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측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비밀회동 건은 끝내 징계사유에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방씨일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방상훈이 만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만난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측과 비밀회동을 했고, 그 피의자측의 사건은 이상하게 처리되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찰까지 거부했다면, 이만큼 중요한 징계사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징계를 한다고 하니, 조선일보 방씨일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징계사유를 적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를 먼저 적거나 징계절차의 시작점이 된 사유를 적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중에 첫번째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측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비밀회동 건은 끝내 징계사유에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방씨일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방상훈이 만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만난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측과 비밀회동을 했고, 그 피의자측의 사건은 이상하게 처리되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찰까지 거부했다면, 이만큼 중요한 징계사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징계를 한다고 하니, 조선일보 방씨일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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