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대통령이 제가하면 윤석열의 정직 2개월은 확정된다.
윤석열이 징계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지만 징계 효력 정지 소송이 도리어 법원으로 하여금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윤석열의 범죄혐의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징계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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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이 위중한 처벌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는데 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분에 있는 자가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라면 보통 사퇴를 하는 것이 상식선인데 자신이 국가의 불법적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는 해괴한 망상을 가진 윤석열은 사퇴 등의 책임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만일 윤석열이 정직 종료 후 총장직에 복귀 해 또다시 해괴한 짓을 하면 다시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하면 되고 정직 기간 중 모종의 딴짓을 하면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추가로 하면 된다.
또한 1월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농후 해 정직 기간 동안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윤석열이 온전하게 2개월 후 총장에 복귀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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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보장 된 검찰총장을 쫒아내려 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공격하는 기사들도 여럿 보이던데 이건 임기 중 그 어떤 불법적 개차반짓을 해도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인데 선출직 대통령인 박근혜도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에서 쫒겨난 마당에 임명직 총장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임기를 채운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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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검찰총장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검찰조직이 썩은 조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무한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만 잘 버티면 된다라는 발상으로 이제까지 버텨온 것 같은데 검찰이 무한하다는 발상은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도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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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란 중징계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물갈이 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 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미션이니 법무부는 다음 번 검찰 인사 때 외부 인물을 중용 해 인적 쇄신을 가해야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