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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긴 글 - 누군가에 의해 구멍이 숭숭 뚫린 수사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 서울 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대검 보고라인을 패싱한채 총장에게만 별도로 보고했다는,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10월 16일자 김봉현의 옥중서신으로 인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였고, 향응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총장이 사과하겠다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수십번을 불려갔는데 여권 정치인 관련 이야기만 정리해서 조서를 ‘꾸미고’ 수사를 제대로 않더라는 폭로가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 수구언론은 일부 검사들의 말을 인용하며, 한 때 청와대 배후설 운운하느라 자신들이 신봉하던 김봉현을 완벽한 사기꾼을 몰아 ‘채널 에이 사건과 같은 공작의 냄새가 난다’며 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내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수사결과가 나오자 “김봉현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청구의 근거가 흔들렸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찍어내기 모략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 그 편지는 예상하던대로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는 사기 피의자의 발버둥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일심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뇌물성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3명입니다. 검찰은 이 중 1명만을 뇌물죄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술자리 중간에 나갔다는 이유 등 온갖 기괴한 셈법을 동원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어서 수사팀은 1명 구속기소, 나머지 불구속기소를 원했으나 조남관 대검차장의 지시로 수위가 낮아졌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실로 대단한 집단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사건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직접 수사개시를 명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건에서조차, 검찰은 비리검사에게 대놓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보통의 조직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의식하여 일부러라도 더 강력히 조치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이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도덕적 해이는 이처럼 보통사람의 상식과 통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양주) 세트’라는 제목의 사진이 SNS에 돌아다녀도, 2천명이 넘는 검사 가운데 누구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뇌물죄인데 왜 봐주는 거냐고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늬들이 뭔데?” 식이지요.

그간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와 문민통제에 맞서 ‘정의로운 검사’를 운운하며 ‘커밍아웃’한다는 댓글놀이를 즐겼던 수많은 실명 검사들은 왜 조용할까요.

“어쨌든 처벌했지 않냐, 우리가 본래 처벌만 할 뿐 처벌받지 않는 집단인데 이 정도면 세게 한 거다”라고 억울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했다는 윤갑근 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가 구속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봉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데 사실이 차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의 사과나 반성은 없고, 언론과 야당의 사죄와 정정도 전혀 없습니다.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를 제한하지 않았더라도 과연 술접대 받은 검사가 기소되고, 윤갑근이 구속되었을까요? 강기정 수석이 뇌물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결정적 배후인 것처럼 떠들더니 왜 아무런 설명이 없을까요?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표적은 임종석 전 실장이었다는데 과연 진상을 밝힐까요? 부장검사 부인들이 받았다는 에르메스 백은 어떤가요? 변호사가 받았다는 에르메스 백과 고급 와인은 또 어디로 간 건가요?

로비를 받은 우리은행장 등은 피해자일 뿐인가요? 김장겸, 이강세 등 유력인사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MBC 간부들은 또 왜 사라졌나요? 각종 향응과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전직 검찰수사관은 또 어떤가요? 심지어 압수수색 정보까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데 왜 아무런 설명조차 없나요? 더구나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접대를 하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사건 수사팀장이 된 것도 사실인데 어째서 뇌물이 아닐까요? 최소한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로비자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인데 왜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룸살롱 접대비 계산방식에 분개하는 사이, 이들은 ‘추가 수사’ 한다는 말만 앞세워 수많은 사실이 잊혀지길 기다리는 게 아닐까요?

‘검찰당’을 지지하고 신봉하는 ‘언론당’의 눈가림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습니다. 김봉현 측 요청처럼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에게 맡겨둔 생선을 그냥 버려두거나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1)국회의 의결이나 2)법무부장관의 결심, 즉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특검을 임명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입니다.

당장 공수처 구성과 출범이 어렵다면, ’검사향응 및 편파수사’ 특검도 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법무부장관께서 결단하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첫눈 내린 날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 장독대에도 흰눈이 소담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푸른 대나무 같은 공직자들만 있다면 저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저 뻔뻔한 수구 야당, 검찰당, 언론당의 짬짜미에 절대 속지 않도록 눈을 부릅떠야 하겠습니다. 총장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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