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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변호사

《검사징계 사례》

징계수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럴 때는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 검사징계는 관보에 게재됩니다(전자관보-법무부-징계).

2018년 이후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날짜는 처분일자).

이번에는 어떤 징계가 나올지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임>

○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2020.5.25.)

○ 혈중알콜농도 0.264%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신손상(2019.5.2.)

<면직>

○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치함(2018.11.12.)

○ 노래방에서 검사출신 여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하여 품위손상(2018.8.2.)

<정직>

○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2020.12.3. 정직 3월)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여 품위손상(2020.5.25. 정직 3월)

○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내역 조회하고, 수사중인 사건의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31만원 향응 수수하여 품위 손상(2018.8.2. 정직 6월)

○ 수사 진행 중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주식투자, 일본여행 중 파친코 출입, 주임검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2018.5.23. 정직 4월)

<감봉>

○ 카페,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20.5.25. 감봉 2월)

○ 수사중인 사건 특정변호사 선임하게 소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5.2. 감봉 1월)

○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손을 만지고, 여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18.8.2. 감봉 1년)

○ 자체 첩보를 인계받고도 13개월간 방치하여 직무태만(2018.2.1. 감봉 1월)

<견책>

○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괴하여 품위손상(2020.5.21.)

○ 재산변동 신고 시 3.2억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4.19.)

○ 조사과정에서 생년월일로 만세력 출력하여 보여주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품위손상(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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