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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ook Jang

몰수 게시글에 대한 조언 소개

어제 포스팅에 올린 pc 두 대의 몰수 구형 관련, 변호사 지인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물에 대한 몰수를 하는 것은 구형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사항이다. 증거물 중에서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를 통해 취득한 것이거나 등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몰수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언에 따르면 정 교수 구형에서 pc에 대한 몰수가 포함된 것이 검찰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확언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의혹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단이 pc가환부를 신청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컴퓨터 하드 본체와 내용물인 전자 정보를 구분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는 남아 있으나, '몰수 구형'에 자체는 법리적으로 하자 없다는 조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쓰기 전에 미리 조언 구했으면 여러분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글을 올렸을 터인데 ...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몰수

간혹 검찰의 구형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소개합니다.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61만 1,657원"

11월 5일 결심공판에서 강백신 검사님이 읽은 구형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pc들에 대한 몰수"

표창장 위조 증거가 들어있다는 pc 두 대의 몰수. 이 마지막 문장을 저는 가장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구형이 흔한 일인지 아니라면 왜 그걸 넣었을지... 오래 생각하는 중입니다.

* 아래는 구형 관련 조선일보 기사 일부입니다.

ps. 이 게시글이 제 의혹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라는 타당한 조언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따로 소개하며, 제 의심이 여러분에게도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미리 부연합니다.

 

 

복기 – 영장이 발부된 사유.

1. 작년 9월 3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는 어느 언론에도 동양대 표창장이 언급된 적 없습니다. 단국대 논문이나 공주대, 부산대 장학금 등의 의혹 기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표창장은 기사 검색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혹도 제기되지 않던 동양대가 9월 3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구실, 교양학부 사무실, 총무과를 포함한 장소들이 대상이었는데 표창장과 관련된 장소들이며 앞서 언론에서 제기된 다른 입시 의혹들과는 무관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2. 압수수색 당일 언론 보도에도 '위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당시 기사들은 모두 ‘엄마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엄마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을 검찰의 압색 취지로 소개했습니다.

‘위조’가 전면에 부상한 것은 다음날인 9월 4일 중앙일보의 최성해 총장 인터뷰 기사 이후입니다. 그날 최 총장이 검찰조사도 받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은 '위조'로 급변하였습니다.

3. 올해 3월 13일 공판, 바뀐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기소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무렵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아들 상장과 딸 표창장은 육안으로도 동일한 총장의 직인이 있었기에...'

여기 언급된 아들 상장은 임의제출 받은 연구실 pc에서 확보되었으니 9월 3일 이후의 단서입니다. kbs보도에도 그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결국 검찰 설명으로 보아도 '위조'의 정황이나 단서는 압수수색을 하던 날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렇다면,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 영장은 과연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청구되고 발부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관련법 검색해보니, 영장을 청구할 때는 "③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영장에는 어떤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가 적혀 있었을까? 위조 정황이나 단서는 없었을 텐데 과연 '엄마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혐의로 영장이 신청되고 발부되었을까?

제가 모르는 범죄 정황이나 단서가 영장 신청서에 적혔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반면 저 사유만으로 법원이 발부해주었을 것도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알려지는 듯한 언론 과잉의 시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못 찾겠습니다. 범죄인지서나 수사보고서에 대한 열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을 한 영장의 사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동명이인을 위해

나쁜 사학들에서 교수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일단 '짜르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소송하겠지만 승소하여 복직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어렵게 승소하여 돌아오면 다른 명목으로 또 '짤라서' 내보냅니다. 재임용 규정이 바뀌었다며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명목을 씌워 쫓아내기도 합니다. 교수는 다시 소송으로 맞서며 버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학교 측의 패소가 예상되더라도 재단은 안중에 없습니다. 소송은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 '미운털 박힌' 교수의 인생을 처절하게 괴롭힐 수 있고, '덤비면 이렇게 돼'라는 본보기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교수가 감당해야 할 것은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그들은 교수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를 묻는 대신 그가 학교 문제를 외부로 떠들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람이라고 지목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학교가 나쁘게 알려졌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다."

"왜 절차도 안 거치고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가져갔느냐"

더 큰 고통은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졸업하고 하나 둘 본 적 없는 학생들로 캠퍼스가 채워집니다. 교문 앞에 일인시위를 하는 동안 "저 아저씨 누구야"라는 표정으로 지나는 학생들의 시선, 응원도 비난도 없는 그 시선들 앞에서 팻말을 들고 서야 됩니다.

결국 비리 사학과 맞서는 법적 싸움은 가르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생을 부정하면서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긴 소송 끝에 어떻게 이겨서 복직하면 이미 정년퇴직이 가까운 나이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소모하고서 이름 뿐인 승리를 가져가는 싸움이 되는 거지요.

이런 미련하고 힘든 싸움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선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저와 동명이인의 수원대 장경욱 교수님이 몸으로 겪어 오신 것들입니다. 장 교수님은 2013년 교수협의회를 만든 이후 재단에 의해 해직과 복직을 거듭했고 그만큼의 긴 법적 싸움을 이어오셨습니다.

장 교수님과 손병돈 교수님 등 몇 분이 수원대 교협을 처음 만드셨을 때 제가 남몰래 daum의 교협 카페를 눈팅하며 배움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힘드실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지독한 시간을 견디실 것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한겨레 기고에 따르면, 수원대 장경욱 교수님은 5년 전 부당 해직에 승소하였지만 정작 해직 기간의 밀린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2심 판결을 받으셨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을 미루고 있어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법부다. 공익활동을 한 교수들을 사학재단이 부당해직한 게 드러났으면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액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한 상식이거늘 사법부는 한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조승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두 교수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말할 나위 없이 가중되었다. 가족들도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학자로서의 시간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법은 부조리에 맞서는 약자들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과 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서게 하려는 질긴 싸움을 지지합니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님, 그리고 신문 한 줄 나오지 않은 채 외롭게 사학비리 투쟁을 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그분의 투쟁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0488.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73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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