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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 Chang

비록 1년 밖에는 다니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반장은 선거라는 과정이 전혀 없이 담임선생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고 그저 “00가 반장을 한다”이렇게만 하면 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담임선생이 반장을 선발하는 기준이 덩치 크고 싸움 잘 하는 순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장은 담임이 부여해준 힘으로 아이들을 휘어잡았고 담임은 반장이 교실에서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 묵인함으로서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반장 선에서 해결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직무로 돌아 왔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고등학교 시절 반장이 떠올랐던 것은 어쩌면 사법부가 교실의 '공공복리'를 위해 반장을 지목했던 담임처럼 검찰총장을 세워 두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반장이 아니라 담임이 되는자 하는 것임을 왜 사법부는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화를 불러냅니다.

검찰개혁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시대적 요구이며 역사적 사명입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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