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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18시간 

검찰의 독립성을 생각한다. 절대 권력으로 편파 수사의 전형이 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개선 명령에 불복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거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이다.

1. 과연 검찰의 독립성이란 무엇이며, 언론이 사용하는 맥락에서의 검찰 독립이 가능할 것일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이고, 소위 ‘우리가 남이가’식의 집단 문화다. 이로 인해 검찰 내 성차별 문화도 낯 뜨겁게 뒤덮이며 최근까지 존속해 왔다는 것은 몇명 여성 검사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겨우 드러났을 정도다.

2. 검찰은 판사들과는 다르다. 후자는 철저히 각각의 판사가 자신 판결에 책임지고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검찰은 위 아래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인다.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하기도 하다. 검찰처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권력집단에게 독립성 보장이라고 해서 외부 견제나 감시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해당 집단은 어떻게 될까? 집단의 리더에 의해 제멋대로 갈 수 있다.

3. 검찰처럼 권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 세력으로 움직이는 문화를 지닌 집단일수록 (일반 사회에서는 힘을 쓰는 조폭 집단이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상급자나 임명권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그런 체제에서 검찰의 잘못된 행보에 대한 책임은 법무장관이나 임명권자가 책임지면 된다.

4.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 수사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성을 마치 집단 자체에 대한 통제나 견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 요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같은 법을 다루는 집단이지만 검찰 문화는 판사 집단과는 근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사여탈권을 지닌 독립 권력 집단이 행정부나 사회와 관계없이 독야청정하게 있어야 한다는 우스운 논리를 퍼트린다.

5.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잘못된 행보는, 검찰을 이끄는 검찰청장의 행동은 철저하게 상급자와 임명권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권력이 집중된 집단이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회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6. 한낱 검찰청장이 이처럼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나대는 상황이 가능한 것은 집중된 권력과 잘못된 독립성 적용 탓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다. 윤청장이 그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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