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에서 예고했던 윤석열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 지시.
특히 윤석열의 수족으로 보이는 김유철이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고 나선 점을 주목하여 윤석열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김유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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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
[Web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아 래
1.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위반하여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음. 이후 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한 것임에도,
-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전원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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