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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아직 날이 밝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정경심 교수측의 마지막 종합적 변론이 있는 날이다. 거의 하루종일 변호인측의 활약이 이어진다. 남은 일정은 결심공판과 선고공판 뿐. 현재의 흐름상으로 보면,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다면 선고는 12월 안으로 나온다고 보면 된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 진행중인 '감찰무마'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들은 '감찰무마' 건과 부인 정 교수와 공범 등으로 얽힌 입시 관련 일부 혐의들로 나뉘어지는데, '감찰무마' 건은 백원우 등 다른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어 있고 입시 관련 혐의들은 조 전 장관 단독 기소다.

조국 전 장관에게 입시 관련 혐의를 제기한 부분은 공소장을 봐도 웃음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허접한 '공소장 분량 불리기' 수준인데, 그럼에도 이 부분으로 공판이 시작되면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봤다시피 검찰의 시간끌기와 억지가 지루하게 이어질 여지가 상당하다.

당장 기소된 사안과 피고인들이 크게 달라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별도로 기소했어야 마땅한 건이었는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마지막날에 다급하게 기소하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배설' 하다시피 한 공소장이 그따위였다. 그래서 검찰측도 뒤늦게 분리선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들었는데, 재판부 역시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분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다른 피고인 백원우측 역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감찰무마' 건을 별도로 분리해 선고한다면 이 역시 늦어도 12월까지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전망의 현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조국사태 재판의 1라운드가 연내에, 12월까지는 다 끝날 전망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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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내에 두 재판이 다 마무리되고, 그 판결이 조국 부부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온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의 입지에도 치명적인 수준의 일격이 된다. 두 재판 모두 윤석열이 사실상 검찰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며 매우 무리해서 기소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결국, 조국 부부에 대한 두 판결은, 의미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판결이 되는 셈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를 잘 알기에 윤석열 검찰이 그토록 미친듯이 억지를 부려온 것이지만, 그런 억지들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강력한 항변에 대부분 차단되어 왔다.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까지도 바라봐야 하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1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만의 하나 윤석열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운다고 가정하더라도,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의 임기도 끝나고, 그래서 대법원 상고는 아예 윤석열 임기 이후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다면 검찰은 대법원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이번 1심은 윤석열에 대한 선고의 의미도 강하다. 윤석열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너 따위 준비가 됐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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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재판의 전망을 보자면. 개인적인 판단이라 조심스럽지만, 나로선 두 재판 모두 조국, 정경심 측의 압도적인 우세를 전망한다. 일단 '감찰무마' 여부가 유일한 판단 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검찰이 거의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것 역시 문재인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청와대에서부터 이어온 감찰반의 힘빼기의 일환이었다. 검찰은 감찰반이 무슨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조국 전 수석이 그 독립 권한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그 관련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경심 교수 재판은 기소된 혐의들이 너무 많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적어도 주요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본다. 특히 소위 '사모펀드' 혐의들의 경우 이미 조범동 재판부에서 정 교수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링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조범동 재판부가 훨씬 깊이 파고들어 판결을 내렸는데, 정 교수 재판부가 그에 반하는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정경심 교수 재판의 다른 한 축은 입시 관련 혐의들인데, 아시다시피 그중 가장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다. 무엇보다 이런 대학 총장 표창장 하나가 무슨 나라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사건이 되는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은 본인 조사 한번 없이, 증거 하나도 없이 조국 인사청문회 날 밤에 빈깡통 기소를 강행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검찰이 한참이나 뒤늦게 허겁지겁 채워넣은 공소사실들마저도 대부분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들로 부인되었는데, 그 마지막 변호인측 항변이 오늘 종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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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핵심 근거는, '위조 증거'들이 쏟아져나왔다는 문제의 강사휴게실 피씨 1호다. 그런데 이 증거1호 피씨는 당초 임의제출 과정부터가 위법하다는 강력한 반발을 받았고, 따라서 선고일에는 그 증거능력 여부부터 먼저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검찰은 또한 해당 피씨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날짜(2013년 6월 16일)에 정 교수 자택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측은 그 날짜에 해당 피씨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 파일들을 작성한 사람은 정 교수가 아닌 동양대의 다른 직원이라는 취지다. 이에 관련된 검찰측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 핵심 근거가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사설 아이피 주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동양대 장경욱 교수와 나의 협업에 의해, 해당 아이피 주소(192.168.123.x)와 동일한 형태의 '특이한' 아이피 주소가 사실은 전혀 특이하지 않으며, 동양대의 LG유풀러스 공유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오늘 공판에서 이 부분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바로 지난번 공판에서 검찰이 해당 표창장의 위조 과정을 재연한다면서 괴이한 기망 쇼를 벌인 것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실제로 위조 과정을 재연한 것이 아니라 MS워드에서 일부를 캡쳐해 표창장 양식에 붙여넣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을 뿐이다.

그런데 당시 재연 과정을 지켜본 참석자들 대다수가 그 과정에서 재판부와 변호인측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사실은 MS워드 화면을 캡쳐해서 붙여넣은 것이 아니라, 시연 전에 미리 클립보드에 복사해둔 이미지를 붙여넣었거나, 혹은 표창장 양식에서 기존의 총장 직인 부분을 삭제한 후 새로 붙여넣는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컨트롤Z 키를 눌러 Undo를 실행했을 가능성이다.

현실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다시 말해 새 캡쳐 내용을 붙여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양식에 있는 직인 이미지를 삭제하고, 새 캡쳐 이미지를 붙여넣는다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삭제했던 기존 직인 이미지를 다시 삭제 전의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수법,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닌가. 딱 '야바위꾼' 수법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회의감이 들지만, 검찰이 출력해 재판부와 변호인측에 제공한 출력본을 보면 실제 검찰이 법정에서 말했던 시연 과정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 이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 변호인측의 반박 시연도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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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사모펀드 관련 및 표창장 관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지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구질구질한 여타 혐의들이 워낙에 많아서, 전체 혐의들에 전면적인 무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봉사활동 확인서 같은 것들이 위조되었고 어쩌구 하는 것들인데, 매우 오래된 일들이라 변호인측에서 찾아 제출한 증거들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시보라, 1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일들이 범죄라며 기소되었을 때,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고한 증거를 다 찾아내 입증하는 일이 과연 만만하겠는지. 그리고 그렇게 '발굴'해서 기소한 건이 한둘도 아닌 여러 건이라면, 과연 세상의 누구인들 전면 무죄를 단언할 수 있겠는가.

원칙적으로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변호인측이 완벽하게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검찰의 유죄 주장이 완벽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는 당연히 전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이 사이에 광활한 간극이 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재판부의 재량권이 발휘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판부의 판사들이 보여온 행태와 발언들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아, 전면 무죄 판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모펀드와 표창장이다. 사모펀드 혐의는 실질 형량 면에서 중요하고 표창장 혐의는 대외적인 명분 면에서 중요하다. 판결에서 적어도 이 두 가지에서만 확실히 이긴다면, 전체 공판도 크게 대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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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판이 사실상 마지막 반격이다. 진심으로, 내 모든 기원을 담아 변호인측의 선전을 기대한다. 티끌만큼의 우려도 없이 당연히 잘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내 간절한 마음의 '원기옥'을 모아 법정의 투사 변호인들에게 보낸다. 국민과 재판부를 기망, 기만해온 검사들을 향해 날려주시라.

이 고단한 조국사태의 길을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민 동지 여러분들의 '원기옥'도 모두 모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 끝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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