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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아직 수도권 교육청 감사보고가 남아있긴 한데 살짝 순서를 바꿔 오늘은 국민의 힘의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씨는 ‘공동저자 중 한 명 아무나 발표할 수 있는 거니 아들이 직접 발표하지 않은 건 문제될 게 없다’며 모든 건 특권도 특혜도 아닌 ‘엄마마음’이랍니다. 그런데

1. 부당저자와 대리발표자가 동일인물이다? 그래서 드는 합리적 의심

제1저자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상식입니다. 연진위 결정문에도 ‘대신’ 발표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공동저자 중 한 명이 발표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 발표한 학생은 알고보니 공동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이 발표하면 된다는 나경원씨의 주장은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됩니다. 제2저자로 올라간 학생은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사람, 즉 ‘공동저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왜 하필 부당저자로 판명난 대학원생이 밀라노에 가서 나경원씨 아들을 대신한 발표자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나경원 아들을 대신해 발표하게 하기 위해 연구기여도가 없는 대학원생을 무리하게 제2저자로 넣은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으로 연결됩니다. 그 대학원생은 어차피 다른 연구 때문에 밀라노에 가게 되어 있으니 마침 잘 됐다 싶었을 수 있었을테고요.

물론 ‘합리적 의심’일 뿐입니다. 만일 이 추정이 맞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단지 기여한 바 없는 자를 저자로 올린 연구윤리 위반 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당저자 표시가 나경원씨 아들 대리발표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연진위 영역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 나경원씨 아들 연구발표비는?

나경원씨 아들은 자기 연구와 관계없는 연구자의 연구비에 얹혀 국제적 권위를 갖는 학술대회에 1저자 자격 포스터를 발표한 셈입니다. 힘있는 부모 덕에 나랏돈을 알뜰하게 활용한 거죠.

이 모든 걸 ‘엄마찬스’가 아니라 ‘엄마마음’이라는 나경원씨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아이를 둘 키운 엄마라는 것, 그러나 나의 ‘엄마마음’은 내 아이를 위해 남들 못누리는 특혜를 누리게 하고 남의 자식인 멀쩡한 대학원생에게 대리발표를 시키는 ‘마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씨는 당시 자신은 끈떨어진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만,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고, 2015년에는 외통위 상임위원장까지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고, 연구노트 검토를 받고, 엑스포에 나가고 , EMBC에서 1저자 포스터가 대리발표되던 때는 바로 김00의 엄마인 나경원씨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경원씨는 더 이상 변명과 합리화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짜 끈떨어진 정치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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