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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변호사

<공수처법 개정은 어쨌든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측이 두 사람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모양이다. 그 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에 관한 권한을 줄이고 견제하는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민주당이 10월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강하게 나서자 꼬리를 내린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듯하다.

계산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얻을 것은 다 얻었다. 공수처의 출범을 늦추만큼 늦추었고,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서 지금부터 추천위원회를 열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 규정상 국민의힘이 지명한 추천위원 2명(이 2명의 추천위원들이 살아온 이력을 한번 보시라)을 동원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사보타지를 하며 처장 후보 추천을 늦추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어서이다. 그러니 공추처장이 언제 추천되어 공수처가 출범할지도 모르고, 여기에다 제대로 된 공추처장이 추천된다는 보장도 없다.

나는 현재의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규정 중 (1) 7명의 추천위원 중 2명은 여당, 나머지 2명은 사실상 제1야당에 주는 규정과 (2)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7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 본다. 특히 (2)의 규정은 절대다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사적인 사람들의 결합체인 주주총회에서조차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보는 의결정족수를 국가권력의 운용에 도입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설령 지금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또 국회의 석의 과반수를 가진 다수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법률가든 정치인이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공히 인정할 만한 주장이다.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렵게 어렵게 만든 규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쳐야 한다.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6/7을 2/3로 수정하는 것 외에도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대로 개정하자. 개정은 어떻든 불가피하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 개정의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

(1)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아직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10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초 밝힌대로 곧바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자. 그래서 새 공수처법으로 초대 공수처장을 뽑자.

(2) 국민의힘이 그 기한 안에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여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는 경우에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고, 지금의 추천위원회는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하여 초대 공수처장을 뽑자.

(3)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추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래도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자. 다음번 공수처장을 위해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 공수처장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나 다수당이 되었을 때 임명될 수도 있다. 공평하다.

공수처법 개정, 지금 아니면 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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