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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천변호사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맞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사전(국어사전, 영어사전, 일본어사전, 중국어사전 등)과 법전을 자주 찾아 봅니다. 같은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봐야 할 정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하(部下)"라는 말이 어제부터 많이 떠돌아서 찾아봤습니다.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같은 또는 비슷한 의미로 "수하(手下)"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합니다.

일본, 일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어사전에서는 “꼬봉”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일본어 사전에서 부하를 찾아봤더니 部下(ぶか), 手下(てした), 子分(こぶん) 등이 표현이 나옵니다. "꼬봉"의 일본어 표기 "子分(こぶん)"도 있군요.

검사(직급이 검찰총장이든 검사든 모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5급 이상 공무뭔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검찰총장인 검사(검사는 '특정직공무원'입니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둡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는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맞습니다. "수하"라고도 할 수 있고, 일본어로는 【꼬봉(子分, こぶん)】이 되겠습니다. 군대 용어로는 【쫄따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검사(직급 검찰총장) 윤석열씨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비록 늦게 합격하였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는 법률 격언이 있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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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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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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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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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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