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 우리 헌법 제65를 읽어보면, 법관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회재적의원의 1/3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쉽게 말하면 기소가 된다는 의미), 파면시킬 것이냐 유임시킬 것이냐의 판단(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우리나라의 법관 탄핵제도를 일본과 잠깐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탄핵소추위원회(중의원10명, 참의원 10명으로 구성)가 국민이나 최고재판소 또는 직권에 의한 파면소추청구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소추(기소)를 하고, 그러면, 탄핵재판소(중위원 7명, 참의원 7명으로 구성)가 공개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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